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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마약 투약' 홍정욱 딸 1심 판결 불복해 항소

기사등록 : 2019-12-17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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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집행유예는 가볍다' 항소장 제출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검찰이 해외에서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홍정욱(49) 전 한나라당(자유한국당 전신) 의원 딸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인천지검은 홍 전 의원 자녀 A양(18)의 1심 선고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취지로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17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홍정욱 전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해 11월5일 오후 서울 송파구 풍납동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故) 신성일의 빈소에서 조문을 마치고 빈소를 나서고 있다. 2018.11.05

인천지법 형사15부(표극창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선고 공판에서 A양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함께 17만8천500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대마를 수차례 흡연하고 밀반입하는 등 마약류는 환각성과 중독성이 심각해 엄하게 처벌해야 하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소년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양에게 장기 5년, 단기 3년을 구형했다.

A양은 지난 9월 27일 오후 5시 40분쯤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 공항에서 여객기를 타고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던 중 변종 마약인 액상 대마 카트리지 6개와 LSD 등을 밀반입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A양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imb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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