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이륜차 배달 종사자들이 사용하는 어플리케이션(앱)에 '이륜차 사고 위험 지역 알리미' 적용이 의무화된다. 이륜차 사고 위험 지역 알리미는 이륜차 사고 사망 지점(2012~2018년, 6003건)을 탑재해 배달 종사자가 해당 지점에 근접할 경우 알림이 울리는 서비스다.
고용노동부는 17일 은행연합회 16층 뱅커스클럽에서 배달 대행 앱·가맹점 업체, 퀵 서비스 협회 등과 합동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배달 종사자 사고 예방 대책을 논의했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 전경 2019.11.29 jsh@newspim.com |
이날 논의는 최근 음식 배달 서비스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면서 이륜차 배달 종사자의 산재 사고가 상당수 발생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최근 10년간 이륜차 사고로 335명이 사망했고, 이중 배달원이 232명, 음식 서비스 종사자 25명, 퀵 서비스 기사가 14명 등을 차지한다.
또 내년 1월 16일 시행될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이륜차 안전 점검, 배달 종사자 안전모 착용 확인 등 사업주(퀵 서비스 배달원으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 배달 앱 등을 통한 물건 배달 중개업자 등)의 안전 관리 의무가 신설되는데 따른 업계 의견을 듣기 위한 자리이기도 하다.
특히 고용부는 배달 종사자 산재 사고를 줄이기 위해 지난 9월부터 5대 배달 대행 앱 업체(제트콜, 바로고, 생각대로, 요기요·부릉)들과 협의를 진행, 배달 종사자들이 사용하는 앱에 이륜차 사고 사망 지점 알림을 적용했다.
향후 고용부는 경찰청과 협업을 통해 최근 3년간 이륜차 사고가 많이 발생한 지역을 추가로 추출해 해당 업체들과 공유할 계획이다. 또 알림 서비스가 배달 대행 앱 업체(총 100여개로 추정)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데이터 외부 공유 플랫폼'도 개발·보급할 방침이다.
박영만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이륜차 사고 위험 지역 알리미가 단기적으로 배달 종사자들에게 불편함을 줄 수도 있겠지만, 반복적 위험 인지로 인해 해당 지역에서만큼은 무의식적으로 안전 운행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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