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검찰이 진범 논란이 불거진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 관련 경찰 발표 일부분이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지난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 2019.12.03 mironj19@newspim.com |
대검찰청은 17일 대변인실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8차 사건 범인으로 지목된 윤모 씨의 증거로 사용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체모 감정서 관련 국과수 직원이 분석 값을 인위적으로 조합하는 등 오류를 범했으나 체모가 바꿔치기 된 것은 아니다'라는 경찰 발표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동안 검찰이 입수한 원자력연구원의 감정자료, 국과수 감정서 등 제반자료, 관련자들 및 전문가들에 대한 조사 결과에 비춰, 윤 씨 사건의 증거로 사용된 감정서는 범죄현장에서 수거하지 않은 전혀 다른 일반인들의 체모를 감정한 결과를 범죄 현장에서 수거한 음모에 대한 감정 결과인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후 감정결과 수치도 가공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에 출석해 감정서 관련 자료를 모두 검토한 바 있는 감정전문가들도 모두 '윤 씨를 제외한 다른 모든 용의자들에 대한 국과수 감정서에는 범죄현장에서 수거한 체모 감정결과를 기재했음에도 유독 윤 씨 체모에 대한 감정서에만 엉뚱한 일반인들의 체모를 범죄현장에서 수거한 체모인 것처럼 감정서를 허위 기재하는 방법으로 조작한 것'이라고 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국과수 직원이 체모 감정서를 조작한 과정과 상세한 내용에 대해 조만간 재심의견서를 작성해 법원에 제출하면서 밝힌다는 입장이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이날 이춘재 8차 사건 당시 수사라인에 있던 검경 관계자 8명을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반기수 수사본부장은 이날 검찰의 국과수 감정 조작 사실확인 발표에 대해 "경찰은 판례에 따라 조합, 가공, 첨삭, 배제라는 표현을 썼다"며 "국과수가 중대한 오류를 범한 것"이라면서도 "당시 감정에 사용된 체모가 바꿔치기 됐거나 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춘재 8차 사건은 지난 1988년 9월 16일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 박모(당시 13세)양이 집에서 성폭행당하고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다.
당시 범인으로 검거된 윤 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나 경찰의 강압 수사로 허위 자백을 했다며 혐의를 거듭 부인했다. 2심과 3심은 이같은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윤 씨는 20년을 복역하고 2009년 가석방됐고 최근 이춘재의 범행 자백 이후 지난달 13일 수원지법에 재심을 청구한 상태다.
brlee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