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정부가 지난 1월 선정한 남부내륙철도와 평택~오송 2복선화를 비롯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의 추진 일정을 앞당긴다.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통합해 동시에 추진하고 턴키방식도 적극 활용한다.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소재지 건설사들의 참여도 의무화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8일 오전 국회에서 '지역건설 경제활력대책' 당정협의를 열고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의 추진현황과 향후계획을 점검했다. 이 프로젝트에 대한 지역업체 참여 활성화 방안도 논의했다.
정부는 지난 1월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모두 23개 사업, 총 24조원 규모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을 선정한 바 있다.
국토부 소관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제공=국토부] |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중 R&D 3건을 제외한 도로·철도 등 SOC 사업 20건은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지난달 완료하고 지금은 타당성조사나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 있다.
앞으로 사업 속도를 높일 수 있도록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통합해 동시에 추진하고 턴키방식(설계·시공 동시발주)도 활용할 예정이다.
특히 내년에 철도 6건, 도로 3건, 산업단지, 하수도, 병원 등 12건에 대해 '기본 및 실시설계'에 착수한다.
대상 사업은 ▲석문산단 인입철도 ▲대구산업선 ▲남부내륙철도 ▲충북선철도고속화 ▲평택~오송 복복선화 ▲대전도시철도2호선 ▲서남해안 관광도로 ▲국도위험구간 ▲제2경춘 국도 등이다.
또 설계가 완료된 국도위험구간 1개소(산청 신안~생비량)와 동해선 단선 전철화, 영종~신도평화도로 사업은 내년 착공한다.
그 밖에 고속도로 3건, 철도 1건, 산업단지 1건, 공항 1건은 내년에 기본계획 또는 타당성 조사를 추진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4대강 사업이나 혁신도시 사업과 같이 지역의무공동도급 제도를 적용키로 했다. 공사현장이 소재한 광역지자체에 본사를 둔 업체(지역업체)가 참여한 공동수급체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국도·지방도, 도시철도, 산업단지, 보건·환경시설, 공항 등 지역적 성격이 강한 사업은 지역업체가 40% 이상 참여한 공동수급체에만 입찰 참여를 허용한다.
고속도로, 철도 등 사업효과가 전국에 미치는 광역교통망은 지역업체의 비율이 최소 20% 여야 한다. 나머지 20%는 입찰시 가점을 통해 최대 40%까지 지역업체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을 적용키로 했다.
다만 턴키와 같이 난이도가 높은 기술형 입찰은 사업유형에 관계없이 지역업체가 20% 이상 참여한 공동수급체에만 입찰참여를 허용키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역의무공동도급 시행을 위한 국가계약법 시행령을 조속히 개정하고 국가균형프로젝트에 포함된 개별 사업의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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