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제너럴모터스(GM)는 현대자동차 미국 법인이 회사 임원을 가로채 자율주행차·전기차 사업 기밀에 접근할 수 있게 됐다고 주장하고, 해당 전(前) 간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날 GM은 현대차 미국 법인 최고안전책임자(CSO)로 자리를 옮긴 브라이언 라토프 전 GM 상무를 상대로 미국 델라웨어주(州)의 법원에 소송(사건명: General Motors Co. v. Latouf, No. 2019-1006)을 냈다.
GM은 라토프 전 상무가 현대차에서 맡은 새로운 직책은 이전과 '상당히 비슷하다'면서 라토프 전 상무가 GM에서 얻은 기밀 정보를 현대차의 이익을 위해 사용할 것이라는 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주장했다. GM은 또 라토프 전 상무가 이직을 하면서 '경쟁금지 합의'(non-compete agreement)를 위반했다고 밝혔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이에 대해 현대차 미국 법인 대변인은 "브라이언이 새 직책을 맡는 동안 정보가 보호되고 사용되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자동차 전문매체 오토모티브뉴스의 지난달 25일 보도에 따르면 현대차는 GM에서 약 6년간 안전조사 담당 상무로 근무했던 라토프를 영입했다.
제너럴모터스(GM) 로고 [사진= 로이터 뉴스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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