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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의류건조기, 자발적 리콜...위자료 지급안 불수용"

기사등록 : 2019-12-18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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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함, 위해성 확인되지 않아...불편 해결 위해 적극 노력"
콘덴서 자동세척 기능 강화, 개선 필터 등 개선 무상서비스

[서울=뉴스핌] 심지혜 기자 = LG전자가 의류건조기 무상서비스를 '자발적 리콜'로 전면 확대한다. 고객 요청이 없어도 LG전자가 먼저 나서 서비스 한다는 방침이다. 

LG전자는 18일 입장문을 통해 "의류건조기의 결함이나 위해성이 확인되지 않았지만, 자발적 리콜을 실시함으로써 고객에 대한 진정성 있는 책임을 끝까지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심지혜 기자 = LG전자는 의류건조기 무상서비스를 '자발적 리콜'로 전면 확대한다고 밝혔다. [사진=LG전자] 2019.12.18 sjh@newspim.com

그동안 고객이 요청해야 콘덴서 자동세척 기능 강화, 개선 필터 등 성능과 기능을 개선하는 무상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다면 앞으로는 LG전자가 먼저 고객을 찾아 무상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LG전자는 이를 위해 서비스 홈페이지 게시, 문자메시지 등 여러 경로를 통해 건조기를 사용하는 고객들께 무상서비스를 먼저 알리고 빠른 시일 내에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제안한 '신청인에 대한 위자료 10만원 지급' 조정안은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품질보증책임을 이행하고 있는 점, 소비자원에서도 LG전자 건조기에 문제가 없다고 결론을 내린 점 등을 고려한 결정이다. 

LG전자 측은 "LG전자는 고객들이 우려와 불편 없이 안심하고 편리하게 의류건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난 8월 소비자원이 면밀히 검토해서 내린 시정권고를 모두 받아들여 무상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의류건조기 사안과 관련해 고객들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며 "고객들께 감동으로 보답하겠다"고 전했다. 

sj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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