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뉴스핌] 라안일 기자 = 충남 보령시는 18일 법제처에서 열린 '2019년 입법컨설팅 활용 우수 조례 지방자치단체 표창 수여식'에서 법제처장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입법컨설팅은 지자체가 요청한 제정 또는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법제처가 상위법령 위반과 위임범위 일탈 등 법적 검토의견을 제공하는 자치입법 지원제도이다. 법제처는 입법컨설팅의 활용 정도, 법적합성, 독창성 및 다른 지자체로의 파급성 등을 종합 고려해 전국에서 4건의 우수 조례를 선정했다.
[보령=뉴스핌] 라안일 기자 = 18일 법제처에서 열린 '2019년 입법컨설팅 활용 우수 조례 지방자치단체 표창 수여식'에서 수상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보령시] 2019.12.18 rai@newspim.com |
보령시는 '보령시 머드 의약외품 연구‧개발 지원 조례'에 입법컨설팅 내용을 전부 반영하고 신산업을 지역 실정에 맞게 개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선도적 자치입법으로 향후 다른 지자체에서도 활용하기 적합한 표준안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최광희 시 기획감사실장은 "자치법규 입안 과정에서 법제처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자치법규의 품질 향상은 물론 법제심사의 역량을 제고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입법컨설팅을 적극 활용해 품질 높은 자치법규를 제‧개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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