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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연시 면허정지 수준 음주사고, 평소보다 35% 증가

기사등록 : 2019-12-20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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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월 면허정지 음주사고 월평균 517건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12월과 1월에 면허정지 수준의 음주사고가 평소보다 더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0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6~2018년) 12월과 1월 음주사고는 월평균 1687건으로 2~11월(월 평균1618건)보다 4.3%로 소폭 증가했다.

혈중알코올농도별로 살펴보면 지난 6월 음주운전 관련 도로교통법 개정 이전 면허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5~0.09%의 월평균 사고건수가 517건으로 2~11월의 월평균 383건에 비해 35% 높게 나타났다.

특히 12월과 1월 중 주말에 음주사고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음주사고의 48.2%(813건)가 주말인 금·토·일에 발생했으며, 토요일은 음주사고가 평소보다 11.5%가 증가했다.

경찰청은 연말연시 음주운전 상시단속체계로 돌입해 유흥가, 식당, 유원지 등 음주운전 취약장소를 중심으로 주·야간을 불문하고 불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6월 이후 오히려 음주운전이 증가한 47개소를 선정해 집중단속 한다. 술자리가 많은 금요일 야간 전국 동시 일제단속을 실시하고 20~30분 단위로 단속 장소를 수시로 옮기는 스폿이동식 단속도 적극 추진한다.

교통안전공단은 연말연시 음주운전 예방을 위해 20일 오후 17시부터 서울 보신각 입구에서 국토교통부, 경찰청, 손해보험협회 및 시민단체와 함께 음주운전 근절 캠페인을 추진한다.

권병윤 공단 이사장은 "최근 음주단속을 사전에 예고했음에도 음주운전이 무더기로 적발되는 등 여전히 음주사고 위험성이 높다"며 "연말 회식이나 모임 후 술 한 잔이라도 마시면 절대 운전대를 잡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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