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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경, 낚싯배 안전 위반행위 일제 단속

기사등록 : 2019-12-20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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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여수해양경찰서는 오는 21일부터 5일 간 낚싯배를 이용한 낚시꾼 이용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고질적인 안전 위반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돌입한다.

여수해경은 20일 낚싯배 주 조업지 분포와 사고 다발 해역을 중심으로 매일 고질적 안전위반 행위인 △과승 △구명조끼 미착용 △음주운항 △영업구역위반 △위치발신장치 미작동 △승객 신분 미확인 △허위 출항 신고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여수=뉴스핌] 오정근 기자 = 낚싯배 안전 위반행위 일제 단속 중인 해경 [사진=여수해양경찰서] 2019.12.20 jk2340@newspim.com

여수해경 관계자는 "고질적인 안전 저해행위에 대한 단속 및 계도로 법질서 확립과 해양사고 근절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안전 저해 행위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 사법 처리한다"고 말했다.

여수해양경찰서는 올해 낚싯배 안전 위반행위 단속을 통해 이날 현재까지 낚시금지구역 위반 13건, 출·입항신고 위반 6건, 음주 운항 2건 등 총 33건을 적발했다.

jk234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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