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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고용부, '60만명 총괄' 공무직위원회 신설…23일 추진단 발족

기사등록 : 2019-12-20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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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관계부처 세부안 마련해 내년 2월 설립
853개 공공기관 공무직 근로자 60만명 총괄
노길준 서울지노위 상임위원 추진단장 맡아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전국 공공부문 853개 기관(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교육기관 등)에 산재돼 있는 공무직 근로자들을 총괄 관리하는 조직이 고용노동부 내에 꾸려진다. 노조와 정치권을 중심으로 공무직 근로자에 대한 처우 개선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2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오는 23일 전국 853개 기관에 60만명으로 추산되는 공무직 근로자들을 총괄 관리하는 '공무직위원회 설립 추진단'이 발족한다. 추진단을 이끌 수장에는 노길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상임위원(국장급 고위공무원)이 임명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무직 근로자'는 전국 853개 공공부문에서 공공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들을 일컫는다. 한마디로 공공부문에서 일하는 직원 중 공무원을 제외한 인력으로 보면 된다. 일반적으로 공공부문에서 무기계약직(정규직)으로 채용된 직원들과, 공공부문 비정규직화 정책에 근거해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근로자, 아직까지 정규직 전환을 끝마치지 못한 비정규직을 통칭한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 전경 2019.11.29 jsh@newspim.com

공무직 근로자는 청소, 경비, 시설관리 등 단순노무직이 대다수를 차지하지만 변호사, 노무사, 간호사, 임상심리사 등 전문영역을 담당하는 전문직까지 종류가 다양하다. 학교 및 직속기관 등 교육기관에서 발생하는 민원, 행정, 전산, 교무 업무 등을 담당하는 교육공무직 근로자들도 있다.

고용부 관계자에 따르면 서울시 교육청에만 75개의 공무직종이 있을 정도로 범위가 넓다. 담당 부처인 고용부에도 21개 직종 2954명(2019년 3월말 기준)의 공무직 근로자가 근무 중이다. 고용부는 현재 전국에 정규직 약 40만명, 비정규직 약 20만명을 포함해 약 60만명의 공무직 근로자가 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번에 구성되는 공무직위원회 설립 추진단은 위원회 구성을 위한 준비팀으로 보면 된다. 위원회 구성을 위한 실태조사 및 관계부처·관계자들의 의견 조율, 조직구성이나 운영방안 등 세부적 시행방안을 마련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위원회 구성 전까지만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임시조직이지만 이르면 내년 2월 위원회 설립과 함께 정식 직제(3년)를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추진단 아래에 최소 3개 이상의 과를 신설하는 게 목표다.        

고용노동부 소속으로 설치될 것으로 보이는 공무직위원회는 전국 853개 기관에 흩어져 있는 공무직 근로자들의 복지나 처우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총괄조정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이를 위해 중앙행정기관의 인사를 총괄하는 인사혁신처와 지방자치단체를 담당하는 행정안전부, 교육기관을 담당하는 교육부, 공공부문을 담당하는 기획재정부 등 4개 부처와 주무 부치인 고용노동부가 모여 위원회 구성을 위한 세부적 시행방안을 마련중에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시행자체는 법정권한이 있는 각 기관에서 하는 대신 전체적인 규모 파악과 임금 수준을 파악하고 인사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기본적인 것들은 범정부 차원에서 해나갈 예정인데 위원회에서 이런 역할들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위원회 설립은 빠르면 내년 2월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진행 상황을 고려해 한두달 정도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11일 '공공부문 공무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 행정예고'를 진행했다. 

행정예고상 공무직위원회 위원회는 고용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관계부처별 차관급 포함 15명 이내로 구성된다. 위원회 주요 역할로는 ▲인력 운영·관리를 위한 기본방향 설정 및 중·장기 계획 수립 ▲인사 및 노무관리 ▲임금 및 처우 ▲노·사 협력 지원 ▲교육훈련 ▲효율적 인력 운영·관리를 위한 제도개선 및 관련규정 제·개정 ▲임금체계 등에 대한 정기 실태조사 및 분석 ▲범정부 전산시스템 구축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파견·용역근로자의 인사·노무관리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담당한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달 3일까지 관계부처로 들어온 의견을 취합해 정리하고 세부적인 조직운영 방안을 마련하는 등 절차를 거치면 빠르면 2월 늦어도 3월 중에는 위원회 설립을 완료하려고 한다"며 "1차적으로는 과정을 신속히 추진해 2월안에 끝마치는게 목표"라고 밝혔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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