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하림, 교보생명보험 금융·보험 계열사가 공정거래법상 허용하지 않는 의결권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에코캐피탈, KCA손해사정으로 비금융 계열사 주주총회를 통해 의결권 행사가 전면 금지된 주식에 의결 행사하는 등 총 18회를 위반했다.
특히 7개 대기업그룹 소속 금융·보험 계열사 중 의결권 행사 위반혐의가 13회에 달하는 등 조만간 제재 수위가 조치될 예정이다.
22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19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6년 4월 1일부터 올해 5월 14일 기간 동안 하림 소속 에코캐피탈과 교보생명보험 소속 KCA손해사정이 공정거래법상 허용하지 않는 의결권을 총 18회 행사했다.
위반 건수를 보면 하림은 11회, 교보생명보험은 7회다.
의결금지 위반은 하림 금융·보험사 에코캐피탈이 피출자 회사인 팬오션에 6건을 행사하는 등
시정명령이 조치됐다.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2019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 실태조사 결과. [출처=공정거래위원회] 2019.12.22 judi@newspim.com |
비금융 상장계열사의 주총에서 임원임면, 정관변경, 합병 등 결의 때 특수관계인과 합해 15% 이내로 한 예외 조항도 어겼다. 15%를 초과 위반한 경우가 5건이었다.
교보생명보험 금융·보험사 KCA손해사정의 KCA서비스 의결금지 위반 건은 7건으로 경고가 결정됐다.
아울러 조사 대상 기간 중 7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의결권 행사 실태를 보면, 12개 금융·보험사가 16개 비금융 계열사의 주주총회을 통해 총 165회 의결권을 행사했다.
이 중 97회는 공정거래법상 허용(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제도 단서 1호, 금융·보험업 영위를 위한 경우)된 의결권 행사였다.
37회는 자본시장법에 의해 공정거래법 적용이 배제(자본시장법에 따라 법 제11조의 적용이 배제된 금융주력집단 소속 경영참여형 사모투자펀드 및 투자목적회사)된 의결권 행사였다.
18회는 법 위반에 해당하는 의결권 행사로 하림, 교보생명보험 건이었다. 법 위반 혐의가 있는 13회 의결권 행사 건은 조만간 심의가 결정될 예정이다.
비금융·상장계열사에 대한 의결권 행사에서는 적법한 의결권 행사 중 단서 3호(15%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한 예외) 관련이 올해 총 55회에 머물렀다. 이는 2016년 조사 당시 72회보다 감소한 수준이다.
55회는 삼성 소속 4개 금융·보험사(삼성생명보험, 삼성증권, 삼성카드, 삼성화재해상보험)가 5개 비금융 계열사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한 건이다.
공정거래법상 허용된 의결권 행사 횟수는 총 97회에 달했다. 의결권행사 안건별로는 이사‧감사선임(59회), 재무제표(13회), 정관변경·보수한도 승인(각 10회), 합병·영업양도(1회), 배당(1회) 관련 안건이었다.
59개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금융·보험사를 보유한 집단(금산복합집단)은 32개로 총 220개의 금융·보험사를 보유했다. 이 중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34개)인 금산복합집단은 19개 집단으로 총 153개 금융·보험사를 보유 중이다.
32개 금산복합집단 중 28개 집단은 오너가 있는 집단으로 총 197개의 금융·보험사를 보유하고 있다.
금융·보험사를 많이 보유한 집단은 미래에셋(33개), 한국투자금융(24개), 다우키움(22개), 삼성(17개), 유진(16개) 등의 순이다.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2019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 실태조사 결과. [출처=공정거래위원회] 2019.12.22 judi@newspim.com |
32개 금산복합집단 중 금융·보험사를 많이 보유한 금융주력집단은 미래에셋(33개), 한국투자금융(24개), DB(12개), 교보생명보험(7개) 등의 순이다. 비금융주력집단 중에서는 다우키움(22개), 삼성(17개), 농협·유진(16개)으로 나타났다.
올 5월 기준 오너가 있는 금산복합집단(28개) 중 17개 집단 소속 79개 금융·보험사가 180개 계열사(금융 139개, 비금융 41개)에 총 7조9000억원을 출자했다.
금융·보험사가 출자한 비금융 계열사는 13개사 증가한 41개사였다. 금융·보험사가 비금융 계열사에 출자한 금액은 19억원 늘어난 48억원 규모다.
공정위 측은 "하림, 교보생명보험 소속 2개 금융·보험사가 2개의 비금융 계열사의 주주총회에서 공정거래법상 허용되지 않는 의결권을 총 18회에 걸쳐 행사했다"며 "하림 11회, 교보생명보험 7회"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어 "위법 유형으로는 의결권 행사가 전면 금지된 주식에 의결권 행사한 경우 13회, 단서 제3호를 위반해 15%를 초과, 의결권 행사한 경우가 5회"라며 "의결권 제한규정을 위반한 2개 금융·보험사에는 시정명령 또는 경고 조치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정위는 우회적 계열 출자를 통한 총수일가의 편법적 지배력 확대 여부에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펼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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