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산업

중기부,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 통해 2500억원 규제비용 절감

기사등록 : 2019-12-23 12:00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서울=뉴스핌] 민경하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2500억원의 규제비용을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기부와 중소기업연구원은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를 통해 관련 규제 19건의 신설·강화를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6만여개 중소기업들이 부담할 수 있는 2500억원 상당의 규제비용 발생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뒀다고 23일 발표했다.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는 미국의 규제유연성법(Regulatory Flexibility Act)을 벤치마킹해 지난 2009년부터 시행 중인 제도다. 미국은 지난 2018년 이를 통해 7건의 규제 신설을 방지함으로써 2억5530만 달러(약 3000억원)의 규제비용 절감 효과를 거뒀다고 제시했다.

중기부는 지난 1월부터 11월까지 중소기업과 관련이 있는 521개 법령(1043개의 규제)을 검토했다. 이 중 신설 또는 강화되는 주요 규제 31건에 대한 해당 부처의 재검토를 건의해 불필요한 규제 19건의 신설을 방지했다.

중기연의 연구 분석 결과 이를 통해 6만191개 중소기업이 매년 2544억원의 규제비용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기부는 이같은 정량적인 규제비용 절감 외에도 규제의 적용·처벌 기준에 대한 불명확한 조문을 명확하게 개선함으로써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사업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정성적인 효과도 거뒀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중기연·관계 전문가 등과 함께 매달 2회 이상 규제법령에 대한 자체 심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규제의 입법 취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적의 규제 대안을 국무조정실과 해당부처에 제시해왔다.

올해 중기부가 규제영향평가를 통해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준 사례로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물질안전보건자료 중복제출 부담 완화 ▲화장품법 시행규칙: 위해 화장품의 위해 등급평가 기준 개선 ▲축산법 시행령: 악취방지시설 의무설비 규제 현실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현존 기술로 불가능한 경우 명확화 등이 있다.

변태섭 중소기업정책관은 ""앞으로도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 제도를 통해 규제의 신설·강화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관계부처와 힘을 모아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 [뉴스핌 DB]

204mkh@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