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지자체

국세청, 고가주택 취득자 257명 자금출처 세무조사 착수…집값잡기 지원사격

기사등록 : 2019-12-23 12:00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부모·금융기관 채무와 보증금 등 상환과정 철저검증
차상위가격 주택 취득자·지방 과열지역도 점검 추진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 A씨는 아버지로부터 금융 부채를 승계하는 조건으로 OO구 소재의 고가 아파트를 증여받았다. 하지만 국세청 조사결과 금융부채에 대한 부채사후관리 결과 승계한 부채 및 이자를 아버지가 상환한 사실이 확인됐고, 부채를 대신 상환하는 방법으로 편법 증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국세청은 아버지가 대신 상환한 부채 및 이자에 대한 증여세 수억원 추징했다(그림1 참고).

# B씨는 고가의 아파트를 구매하면서 장모에게 구매대금을 빌린 것처럼 위장하는 방식으로 편법증여를 받았다가 국세청 조사에서 덜미를 잡혔다. 앞서 해당 지자체는 특수관계인간 금전거래 없는 아파트 거래에 대해 국세청에 통보했다. 국세청은 A씨에 대해 부동산 취득자금에 대한 증여세 수억원을 추징했다(그림2 참고).

정부가 고가주택 취득자들의 자금출처에 대해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나섰다. 최근 일부지역의 아파트가격이 상승세를 지속하자 부동산 투기근절 대책의 일환으로 자금출처를 조사하고 나선 것.

국세청은 국토부·지자체 등 관계기관 합동조사로 통보된 탈세의심자료와 최근 고가아파트 취득자에 대한 자금출처를 전수 분석해 탈루혐의가 포착된 257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3일 밝혔다.

(그림1) 고가주택 취득자 편법증여 적발사례 [자료= 국세청] 2019.12.23 dream@newspim.com

조사대상은 통보된 탈세의심자료 531건 중 소득이나 재산상태로 보아 사실상 증여로 의심되거나 변제할 능력이 부족한 탈루혐의자 101명을 선정했다.

또 수도권 및 지방의 고가 주택 취득자로서 자산·지출·소득을 연계 분석한 결과,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자와 소득탈루 혐의 주택임대법인등 156명을 선정했다.

국세청은 자금조달계획서 등을 활용해 고가주택 취득자에 대해 자금출처를 전수 분석하고 탈루혐의자에 대해서는 예외없이 세무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더불어 고가주택 취득자뿐만 아니라 차상위가 주택 취득자에 대해서도 지역별·연령별·소득 정도에 따라 개별 분석하고, 지방 과열지역에 대해서도 분석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차입금으로 주택을 취득하고 부모 등이 차입금을 대신 변제하거나 면제하는 등 채무를 통한 편법증여에 대해서도 증여세를 과세하고 채무상환 전 과정을 매년 철저히 검증할 예정이다.

노정석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다주택자 중과회피를 위해 설립한 법인의 주택임대소득 등에 대해서도 성실신고 여부를 정밀 검증할 계획"이라며 "납세자 여러분의 성실하게 납세해 줄 것"을 당부했다.

(그림2) 고가주택 취득자 편법증여 적발사례 [자료= 국세청] 2019.12.23 dream@newspim.com

dream@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