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검찰이 불법 도·감청을 했다는 송병기 울산광역시 경제부시장 주장에 검찰이 "적법하게 입수한 자료"라고 일축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송철호 울산시장과 송 부시장의 녹음파일은 도청 또는 감청으로 입수한 것이 아니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확보한 자료"라고 23일 해명했다.
이어 검찰이 업무수첩 등 내용을 공표하고 있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도 "서울중앙지검은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철저하게 준수해 제한된 범위 내에서 공보를 실시하고 있으며, 그밖에 조사내용 등을 언론에 유출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일축했다.
검찰 관계자는 당사자의 일방적 주장에 따른 오보 대응 차원에서 이를 설명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김학선 기자 yooksa@ |
앞서 송 부시장은 이날 오전 11시30분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제기된 의혹 등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송 부시장은 "12월 20일 검찰 조사에서 검찰이 녹취록을 들려주면서 이 녹음 내용으로 볼 때 당신과 송철호 시장이 증거인멸을 시도한 것이 분명하다고 했다"며 "이는 제가 12월 6일 세 번째 진술을 마치고 12월 15일 송 시장과 통화한 개인 대화까지 녹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검사에게 이의를 제기해 합법적인 영장으로 진행했나 물었더니 답변하지 못했다"며 "시장과 둘만의 통화이기 때문에 우리 두 사람이 제보하지 않았다"고 검찰의 불법 도·감청 의혹을 제기했다.
아울러 "검찰이 확보한 자신의 수첩은 일종의 업무수첩이 아니라 개인적인 만남의 기록을 적은 일기형식의 메모장"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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