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정운호 게이트' 사건 발생 당시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으로 재직했던 전직 법관이 당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이었던 이원석 현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을 통해 수사 진행상황을 파악,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보고했다고 법정 증언했다.
김현보 변호사는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유영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신광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와 조의연 서울북부지법 수석부장판사, 성창호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11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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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변호사는 2016년 2월부터 2018년 2월까지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으로 근무했다. 그는 '정운호 게이트' 사건에 대해 "2016년 4월이나 5월쯤으로 기억한다"며 "최유정 변호사 사건이 처음 불거졌고 언론에서 많이 보도돼 임 전 차장이 상황을 알아보라고 지시했다"고 회상했다.
검찰은 2016년 4월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상습도박 사건이 현직 판사와 연결된 법조 비리로 확대될 조짐이 보이자 법원행정처에서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 부장판사로 재직하던 신 부장판사 등을 통해 수사 경과를 보고받았다고 파악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정 전 대표의 변호를 맡았던 최유정 변호사, 정 전 대표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김수천 당시 부장판사, 브로커 이동찬 씨 등에 대한 수사 경과를 파악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이원석 부장과 전부터 잘 아는 사이였고 여러 차례 통화하면서 수사 진행내용을 전체적으로 파악했다"며 "임 전 차장에게 통화내용을 정리해 보고했지만 모든 내용을 보고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법원행정처가 당시 윤리감사관을 통해 검찰 수사경과를 파악할 수 있는 '인적 컨택(접촉) 포인트'로 중앙지검 특수1부장을 활용한 것이냐는 검찰 질문에는 "전체적으로 법원 이슈였기 때문에 수사진행을 파악한 것이고, 그 과정에서 이 부장과 연락한 것은 맞지만 (그렇게 활용한 것인지) 취지는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 검찰은 김 변호사와 이 부장의 통화내역 중에는 영장청구 관련 내용이 없다며 해당 내용은 신 부장판사가 임 전 차장에게 보고한 문건을 활용해 작성한 것인지 물었다.
김 변호사는 "당시 (이 부장과의) 통화내용은 대부분 정리했고 내용에 없다면 통화하지 않은 내용일 것"이라면서도 "제가 A경로로 아는 것과 B경로로 아는 것을 정확히 구분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아울러 법원행정처 대응방안 중 검찰 관여 의혹이 기재된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논의도 아니고 수사 초기였기 때문에 여러 가능성을 다 기재해 놓은 것"이라며 "검찰 압박방안이라고 생각해본 적도 없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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