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정치개입, 특수활동비 불법사용, 뇌물공여 등 혐의로 총 10개의 형사 재판을 받고 있는 원세훈(68) 전 국정원장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순형 부장판사)는 23일 오전 10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 등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 등 11명에 대한 10개 병합사건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2012년 대선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 /이형석 기자 leehs@ |
검찰은 원 전 원장에게 징역 15년에 자격정지 10년, 추징금 198억3752만원을 구형했다. 민간인 댓글부대 운용 혐의로 함께 기소된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은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54억4836만원, 이종명 전 3차장은 징역 3년에 추징금 48억9954만원을 구형받았다.
'양대노총 분열공작' 혐의로 기소된 이채필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징역 3년 및 추징금 1억7700만원을 구형받았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동걸 전 노동부장관 정책보좌관에게는 징역 1년6월, 박원동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은 징역 1년6월이 구형됐다.
'우편향 안보교육' 혐의를 받는 박승춘 전 국가보훈처장은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 이상태 전 국가미래발전협의회 2대 회장은 징역 2년에 자격정지 2년을 구형받았다.
'민간인 불법사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병환 전 국정원 2차장은 징역 7년에 자격정지 7년, 차문희 전 국정원 2차장은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이 구형됐다.
원 전 원장의 'MBC 장악' 범행에 가담한 김재철 전 MBC 사장에게는 징역 4년에 자격정지 3년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원 전 원장은 ▲민간인 댓글부대 운용 ▲민주노총·한국노총 등 양대노총 분열공작 ▲MBC 방송 장악 ▲여론조작 등 정치개입 ▲호화 사저 리모델링 횡령 ▲MB 특활비 뇌물 ▲우편향 안보교육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뒷조사 등 혐의를 받고 있다.
우선 원 전 원장은 민병주 전 심리전당장과 이종명 전 3차장 등과 함께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 '민간인 댓글 부대(사이버 외곽팀)' 불법 정치 활동에 예산을 지원한 혐의를 받는다.
원 전 원장은 단순히 댓글 조작에 개입하기만 한 것을 넘어 유명인들을 뒷조사하고 국정원 자금을 유용한 혐의까지 드러나면서 여러 차례에 걸쳐 재판에 넘겨졌다.
원 전 원장은 고(故)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위 풍문 확인 작업, 어용 노총 설립을 통한 노동계 분열 공작 등에 국정원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박원순 서울시장 등 당시 야권 정치인들을 제압할 방안을 마련하고 선거 관련 여론조사에 예산을 유용하거나, 국가발전미래협의회(국발협)라는 외곽 단체를 만들어 진보 세력을 '종북 세력'으로 모는 등 정치 공작을 한 혐의도 있다.
또 정치권 외에도 연예인 중 당시 정부에 비판적인 성향을 보이던 인사들의 명단을 만들어 MBC 방송에 출연하지 못하도록 하고, 일부 기자·PD들을 업무에서 배제해 방송 장악을 시도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밖에 국정원 자금으로 호화 사저를 마련하고 스탠퍼드대학교에 펀드 명목으로 자금을 송금해 30억원 상당의 국고를 손실한 혐의, 이 전 대통령에게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전달한 뇌물공여 및 국고손실 등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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