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뇌·뇌혈관 자기공명영상(MRI) 등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라 급여화 된 항목들에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최소 3조8000억원의 재정이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선택진료 폐지, 2·3인실 급여화 등 대부분의 항목이 예측 재정 범위 내에서 운용되고 있지만 뇌·뇌혈관MRI,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치료, 노인 외래진료비 개선 등 3개 항목은 지출 증가 경향을 보여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보건복지부는 23일 '2019년 제2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추진과제 재정 모니터링 현황을 분석했다.
29일 서울 영등포구 서울지방병무청에서 실시한 병역판정검사대상자 부모 초청 체험행사에서 병역판정검사대상자 어머니가 MRI(자기공명영상장치)를 촬영하고 있다. [사진=병무청] |
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라 급여화된 항목들이 적정한 수준에서 재정지출이 이뤄지는지 월별로 점검하고 있다. 이를 통해 예기치 못한 의료이용량 증가, 재정지출 급증 등을 조기에 발견하고 관리한다.
지난 2017년 9월부터 올해 4월 현재까지 보장성을 확대한 과제들의 연간 재정 추계액 은 약 4조5000억원 수준으로 계획돼 있다. 실제 집행은 연간 3조8000억~4조원으로 계획대비 약 85~88%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주요 과제별로 보면 재정 추계가 연간 2000억원을 초과했던 선택진료(특진비) 폐지, 2·3인실 급여화, 초음파 급여화, 간호 간병 병상 확대, 노인 임플란트 본인부담 경감 등의 경우 모두 당초 계획 대비 95% 이하 수준으로 지출 추이를 나타내고 있다.
이밖에 아동 입원 진료비 본인부담 인하, 치매신경인지검사, 신생아 난청·대사이상검사 등 주요 과제도 예측 재정 범위 수준에서 적정하게 관리되고 있다.
다만, 뇌·뇌혈관MRI,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치료, 노인 외래진료비 개선 등 3개 과제의 경우 당초 계획대비 50% 이상 초과된 지출 증가 경향을 보이고 있다.
특히 뇌·뇌혈관MRI의 경우 급여화 이후 대기 수요를 고려하지 않아 필요 수요가 과소 추계됐고 두통·어지럼 등 경증 증상의 MRI 촬영이 과도하게 증가해 뇌·뇌혈관MRI 지출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따라 신경학적 검사에서 이상 증상이 나타나거나 뇌압 상승 소견이 동반되는 등 뇌 질환이 강력하게 의심되는 두통·어지럼은 종전과 같이 본인부담률 30~60%로 보험이 적용지만 일반적인 뇌 질환이 의심되는 것만으로 검사 시에는 본인부담률 80%를 적용한다.
또한 두통·어지럼 등 경증 증상으로 MRI 검사 시에는 주로 중증질환에서 필요한 복합촬영이 남용되지 않도록 복합촬영 수가도 기존 최대 300%에서 200%로 낮춰 적용한다.
분기별로 지나치게 검사 건수가 많은 의료기관은 선별·집중 모니터링해 해당 의료기관에 모니터링 결과 통보와 함께 주의 조치하고 내년부터 MRI 검사에 대한 심사도 강화해 지속적인 청구 경향 이상 기관에 대해서는 정밀심사·현장점검도 추진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한편 12세 이하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치료는 충치가 없으면 처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과다 이용으로는 보기 어렵고 기존 급여의 대체 효과, 대기 수요 등을 고려할 때 필요수요가 의료이용으로 나타난 것으로 분석했다.
노인 외래진료비 개선은 적용 대상, 지원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해 개선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손영래 복지부 예비급여과 과장은 "보장성 강화에 따른 재정 지출 및 의료이용을 정부가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있고, 전반적으로 당초 계획 대비 적정한 수준에서 재정 지출이 관리되고 있어 과도한 걱정을 할 필요는 없다고 강조하고, 향후에도 보장성강화에 따른 재정지출을 잘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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