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최대호 기자 = 검찰이 이춘재 연쇄살인 8차사건 진범으로 지목돼 20년간 옥살이를 한 윤모(52)씨의 재심 청구 사유를 인정함에 따라 법원의 재심개시 여부와 시기 등에 관심이 모아진다.
그간 있었던 재심사건의 경우 검찰의 항고 등으로 재심이 개시되는 데만도 수년이 소요되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윤씨 사건의 경우 경찰과 검찰이 모두 과거 수사과정에서의 잘못을 인정한 만큼 그리 오래 걸리진 않을 거라는 전망이다.
[수원=뉴스핌] 최상수 기자 = 지난달 13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관에서 열린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 재심청구 기자회견을 마친 뒤 윤씨가 수원지방법원에 재심청구서를 제출하고 있다. 2019.11.13 kilroy023@newspim.com |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재심청구 사유를 인정하는 의견서를 수원지법에 제출했다.
재심 의견을 제출하기 위해 직접조사까지 벌인 검찰은 "윤씨의 무죄를 인정할 새로운 증거가 발견됐고 윤씨에 대한 1989년 수사 당시 수사기관 종사자들이 그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것을 확인했다"며 과거 경찰과 검찰의 잘못을 인정했다.
재심 재판부인 수원지법 형사12부는 현재 검찰이 제출한 재심의견서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담당 재판부가 재심 개시를 승인하면 윤씨의 무죄 여부를 심리하는 정식 공판이 열리게 된다.
법조계에서는 경·검이 과거 잘못을 인정한 만큼 재심 개시는 분명해 보인다는 견해가 많다. 다만 그 시기에 대해서는 확언할 수 없다는 분위기다.
우선 내년 2월말 있을 법원 정기인사가 큰 변수다. 담당 재판부 판사의 인사이동이 불가피한 상황이어서, 인사 전 재심 개시를 결정할지 아니면 인사 후 결정할지 예단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인사이동까지 2개월가량 시간이 남아 있는 만큼 지금의 재판부가 개시 결정만 내리고 후임자들에게 공판 진행을 맡길 여지도 있다. 이럴 경우 인사이동이 단행되는 2월 넷째 주 이전에 재심 개시 결정이 내려진다.
이정우 수원지법 공보판사는 "윤씨 사건 재심의 경우 통상적인 사건보다 (개시여부 결정 시간이) 짧아질 것이라는 생각이 들지만 명확하게 특정할 수는 없다"며 "어제 검찰이 제출한 의견서에 대해서는 담당 재판부가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수원=뉴스핌] 최대호 기자 = 지난달 13일 오전 10시 경기 수원시 영통구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대강당에서 열린 재심청구 기자회견에서 윤모(52) 씨가 소감을 발표하고 있다. 2019.11.13 4611c@newspim.com |
윤씨는 지난달 13일 수원지법에 이 사건 재심을 청구했다. 수원지법은 30년 전 윤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던 1심 법원이다.
윤씨 측 변호인단은 "검찰이 윤씨의 재심을 개시함이 상당하다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한 만큼 재판부는 조속히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변호인단은 시일 내에 법원에 '재심청구이유 보충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이춘재 8차 사건은 1988년 9월 16일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에서 발생했다. 박모(당시 13세) 양이 자신의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다.
당시 경찰은 현장에서 발견된 음모의 형태와 성분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감정한 결과 윤씨가 범인이라며 이듬해인 1989년 7월 그를 체포했다. 재판에 넘겨진 윤씨는 살인 및 강간치사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청주교도소에 수감됐다. 이후 징역 20년형으로 감형됐으며 2009년 8월 출소했다.
이춘재는 올 9월 8차 사건을 포함한 10건의 화성사건과 다른 4건의 살인사건 모두 자신이 저지른 범행이라고 자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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