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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무죄입니다"…화성 8차사건 윤씨 재심 청구

기사등록 : 2019-11-13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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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단 "가혹행위에 의한 허위자백…확증편향이 부른 과오"

[수원=뉴스핌] 최대호 기자 =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 범인으로 지목돼 20년간 옥살이를 한 윤모(52) 씨가 13일 '무죄'를 주장하며 재심을 청구했다.

윤씨와 박준영 변호사 등 윤씨 재심을 돕는 변호인단은 이날 오전 11시 수원지법에 재심청구서를 제출했다.

[수원=뉴스핌] 최대호 기자 = 13일 오전 10시 경기 수원시 영통구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대강당에서 열린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 재심청구' 기자회견에서 윤모(52) 씨가 재심청구에 대한 소감을 발표하고 있다. 2019.11.13 4611c@newspim.com

박 변호사는 "재심청구를 통해 지난 20년 동안 억울하게 옥살이를 겪은 윤씨의 무죄가 밝혀지는 것뿐만 아니라 사법관행을 바로잡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청구 사유를 밝혔다.

이어 "인권수사, 과학수사의 원칙, 무죄추정의 원칙, 증거재판에 관한 원칙 등이 좀 더 촘촘하고 명확하게 개선돼야 할 것"이라며 "재심의 엄격함을 보다 완화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윤씨와 박 변호사는 재심청구서 제출에 앞서 오전 10시 경기 수원시 영통구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대강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재심청구의 의의 등을 설명했다. 회견에는 법무법인 다산 소속 김칠준·이주희 변호사도 함께했다.

박 변호사는 "30년 전 화성연쇄살인사건 수사 경찰은 피의자와 용의자들을 대상으로 다수의 가혹행위를 했다"며 "윤씨 역시 수많은 가혹행위를 받고 허위 자백을 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백은 '증거의 왕'이자 '가장 위험한 증거'가 될 수 있다. 화성 8차 사건에는 두 가지 자백이 존재한다. 30년 전 윤씨 자백과 최근 이춘재 자백이다"며 "윤씨 자백은 수사과정에서의 직무상 범죄에 의해 만들어진 자백이고 이춘재의 자백은 직접 겪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자백이다. 두 자백 중 어느 것을 믿을 것인가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수원=뉴스핌] 최대호 기자 = 13일 오전 10시 경기 수원시 영통구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대강당에서 열린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 재심청구' 기자회견에서 윤모(52) 씨의 재심을 돕는 박준영 변호사가 재심청구의 의의를 밝히고 있다. 2019.11.13 4611c@newspim.com

김칠준 변호사는 "당시 경찰, 국과수, 검찰, 법원 등 모든 사법시스템이 유난히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다"며 "언론을 포함해 어느 한 단계라도 제대로 작동됐더라면 (윤씨는)무죄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온 사회가 확증편향에 빠진 것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윤씨는 이날 직접 작성한 글을 낭독하는 것으로 심경발표를 대신했다. '저는 무죄입니다. 오늘은 너무 기쁜 날입니다'는 문구로 시작하는 A4용지 2장 분량 자필 발표문은 지난 세월 윤씨 자신에게 도움을 줬던 주변 인물들에 대한 감사 인사로 가득했다.

그는 발표문을 통해 돌아가신 어머니에게도 감사인사를 전하며 "'저는 외갓집을 찾고 싶습니다. (어머니)존함은 박금식입니다. 고향은 진천입니다. 어머님을 아시는 분은 연락주세요"라며 외가 가족을 찾고 있다는 상황을 전했다.

[수원=뉴스핌] 최대호 기자 = 13일 오전 10시 경기 수원시 영통구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대강당에서 열린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 재심청구' 기자회견에 참석한 윤모(52) 씨가 준비해온 자필 심경발표문. 2019.11.13 4611c@newspim.com

화성 8차 사건은 1988년 9월 16일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에서 발생했다. 박모(당시 13세) 양이 자신의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다.

당시 경찰은 현장에서 발견된 체모의 형태와 성분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감정한 결과 윤씨가 범인이라며 이듬해인 1989년 7월 그를 체포했다. 화성 연쇄살인사건과 범행 수법 등이 달랐지만 경찰은 윤씨가 모방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다.

결국 윤씨는 살인 및 강강치사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청주교도소에 수감됐다. 이후 징역 20년형으로 감형됐으며, 2009년 8월 출소했다.

윤씨는 과거 경찰 수사 당시 강압 수사로 허위 자백을 했고, 2심부터는 이를 진술했는데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줄곧 '억울한 옥살이'를 주장했다.

화성 연쇄살인사건 피의자 이춘재(56)는 8차 사건을 포함한 10건의 화성사건과 다른 4건의 살인사건 모두 자신이 저지른 범행이라고 자백한 상태다.

4611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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