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히든스테이지
주요뉴스 사회

검찰, 조국 구속영장 '승부수'···청와대 수사 분수령

기사등록 : 2019-12-24 16:20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서울=뉴스핌] 황선중 기자 =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의 핵심 인물로 거론되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향후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사안이 중대한 만큼 조만간 열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검찰과 조 전 수석 사이 치열한 공방을 벌어질 전망이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은 26일 오전 10시 30분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조 전 장관의 구속 여부는 현재 청와대를 향해 칼끝을 겨누고 있는 검찰 수사의 분수령으로 여겨진다. 결과에 따라 검찰이 던진 승부수가 자충수로 전락할 수도 있다.

[과천=뉴스핌] 정일구 기자 = 장관직 사퇴 의사를 밝힌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를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앞서 조 장관은 이날 "검찰개혁을 위한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라는 사퇴의 변을 남겼다. 2019.10.14 mironj19@newspim.com

구속영장이 기각된다면 검찰은 무리한 수사를 강행했다는 여론의 뭇매를 맞을 수 있다. '검찰개혁'을 향한 여론 역시 더욱 거세진다. 조 전 장관 일가를 둘러싼 비리 의혹이나 청와대의 김기현 전 울산시장 하명수사 의혹 등에 대한 검찰 수사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 

반대로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청와대와 조 전 장관을 둘러싼 각종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조 전 장관은 '부부 동반 구속'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된다.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지난 10월 23일 구속돼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상태다.

검찰이 조 전 장관에게 적용한 혐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근무하던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위 행위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고 있다. 민정수석 권한을 과도하게 사용해 정당한 감찰을 방해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번 의혹 수사를 일사천리로 진행했다. 의혹의 당사자인 유 전 부시장을 지난달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했다. 당시 법원은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전·현직 특감반 관계자들의 입에서 "조국 민정수석 지시로 감찰이 중단됐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심지어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마저 단행했다.

다만 조 전 장관은 '정무적' 책임은 있지만 '법적' 책임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검찰 조사에서 "유 전 부시장 감찰 당시 비위 정황까지는 파악했지만 관련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감찰을 중단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또한 조 전 장관은 입장문을 통해 "직권남용에 의한 감찰중단은 잘못된 프레임"이라고 했다. 조 전 장관은 그간 일가 비리 관련 검찰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며 입을 굳게 닫았던 모습과는 달리 감찰 무마 의혹 관련해서는 적극적으로 해명하는 모습을 보였다.

서울동부지법 /뉴스핌DB

이에 따라 향후 영장심사에서는 검찰과 조 전 장관 양측이 구속의 필요성을 놓고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그간 전방위적으로 벌였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의견서와 구체적인 증거 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하고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대로 조 전 장관 측은 혐의를 부인하면서 도주 우려나 증거 인멸 의도가 없는 만큼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불구속 상태로 수사와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할 것으로 보인다. 또 '부부 동반 구속'을 피하기 위해 부인인 정 교수가 구속됐다는 점을 강조할 가능성도 있다.

결국 검찰이 영장심사에서 조 전 장관의 혐의를 입증할 결정적 단서, 이른바 '스모킹건'을 제시할지 주목되는 상황이다. 담당 판사에는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배정됐다. 권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다.

 

sunjay@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