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자유한국당이 국회 전원위원회 소집을 요구하기로 했다. 전원위는 주요 의안이 본회의에 상정되기 전후로 국회의원 전원이 참석해 의안을 심사하는 회의다.
선거법 개정안 저지에 실패한 한국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저지를 위한 마지막 전략으로 전원위원회 소집을 요구하고 표결을 지연시키겠다는 전략을 구상 중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지난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12.26 kilroy023@newspim.com |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27일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선거법은 국민의 삶과 나라 운명에 중차대한 영향을 주는 법"이라며 "민주주의 국가에서 주요 정당이 합의하지 않는 선거법의 일방적 통과는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상상할 수 없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선거법 개정안 표결에 나선다. 이제 남은건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안이다.
심 원내대표는 이어 "공수처법에 대해 전원위원회를 소집하겠다"며 "우리당의 수정안을 만들어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전원위원회는 국회법 제 63조 2항에 의거한다.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거나 위원회가 제안한 의안 가운데 정부 조직에 관한 법률안이나 조세, 또는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법률안 등에 대해서는 전원위원회를 열고 이를 심사할 수 있도록 했다.
주요 의안이 본회의에 상정되기 전이나 후에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열린다. 국회의장은 각 교섭단체 대표들이 동의하면 이를 열지 않을 수 있다.
심 원내대표는 "전원위원회는 본회의 심사 강화 차원으로 의원들의 발언을 보장하고 심도있게 법안을 집중 심사하기 위해 국회법에 도입되어 있다"며 "가장 최근에는 16대 국회와 17대 국회에서 이라크전쟁 파병 동의에 대해 전원위원회가 실시된 바 있다"고 말했다.
그는 "문 의장이 이를 거부할 수 있는 경우는 교섭단체 대표들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며 "한국당은 전원위를 열지 않겠다는 동의를 절대 해줄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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