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검찰의 무리한 수사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또다시 나온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과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의 국회 통과 등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목소리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27일 법조계 일각에서는 조 전 장관을 포토라인에 세우기 위해 검찰이 무리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민들에게 '조 전 장관은 죄가 있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으러 가는 사람이다'는 장면을 보여주기 위한 정치적 목적이 뚜렷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비위 감찰 무마 혐의를 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7일 새벽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밖으로 나오고 있다. 2019.12.27 alwaysame@newspim.com |
현재 검찰은 피의자 소환 조사를 비공개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소환 조사만으로 조 전 장관을 포토라인에 세우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검찰의 무리한 수사에 "새삼스럽지도 않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까지 나오는 이유다.
김지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법위원장은 "법리적으로 영장을 청구할 사안이 아니고 영장이 기각되는 게 맞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다는 게 너무나 뻔하다"며 "이를 검찰도 모르지 않을 것이다. 조 전 장관이기 때문에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고 꼬집었다.
검찰 수사를 향한 비난의 수위가 높아지면서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에 정당성이 더욱 부여될 것이란 관측까지 가능하다. 정치권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이 모인 '4+1 협의체'의 검찰개혁 법안 국회 본회의 상정 움직임이 탄력을 받을 것이란 분석이 이미 나오는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법원의 조 전 장관에 대한 영장 기각 이후 "이제 검찰개혁의 결실이 목전에 다가오고 있다"며 "공수처 설치법 등 검찰개혁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 검찰이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권력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검찰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지미 위원장은 "검찰은 역설적이게도 공수처가 왜 필요한지, 검경 수사권 조정이 왜 필요한지를 스스로 계속 보여주고 있다"며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폭력 사건을 검찰이 아예 수사를 안 하고 있는 것 역시 정치적으로 중립되지 않다는 것을, 독립된 기관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이번 영장 기각이 검찰개혁 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이미 국회 몫으로 넘어간 것이기 때문에 조 전 장관의 구속 여부에 따라 해야 할 것을 안 하는 단계는 지났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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