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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층 무산' 흑석9구역, 사업지체 불가피...조합측 "롯데건설 책임"

기사등록 : 2019-12-27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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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석9구역 '최고 28층·11개동' 촉진계획변경 무산
조합 "롯데건설 책임자 사과·대체 대안 마련 요구"
"조치 결과에 따라 시공사 계약해지·보증금 몰수"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서울 동작구 흑석9구역의 '최고 28층' 재개발 계획이 무산되자 조합과 시공사 간 갈등 조짐을 보이고 있다. 조합측은 이번 책임이 시공사인 롯데건설에 있는 만큼 최악의 경우 시공사를 교체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2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흑석9구역 재개발 조합은 최근 롯데건설에 '최고 28층, 11개동 건설' 무산에 따른 책임자 사과와 대체 대안을 요구하는 공문을 전달했다. 답변 기한은 오는 30일까지다. 조합은 롯데건설의 대안에 따라 임시총회를 통한 시공사 계약 해지, 계약 보증금 몰수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서울 동작구 흑석9구역 재개발 조합은 지난 10월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았다. 2019.12.27 sun90@newspim.com

이는 롯데건설이 제시한 대안설계에 따른 촉진계획변경이 인허가 단계를 넘지 못했기 때문이다. 조합은 애초 최고 25층 21개동 아파트를 지을 계획이었지만, 롯데건설의 대안설계로 최고 28층, 11개동으로 바꾸는 촉진계획변경 절차를 진행했다. 그러나 지난 10월 열린 시·구 합동회의에서 이에 대해 사실상 불가 판단을 받았다.

서울시 관계자는 "도시계획에 따라 정해진 아파트 높이를 변경하는 것에 대한 타당한 근거가 없었다"며 "회의에서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지난 10월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조합은 현재 사업 속도를 내기 어려운 상황이다. 롯데건설이 마련한 대안에 대한 조합원 동의를 구해야 하는 데다, 관련 인허가 절차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조합은 아직 구체적인 이주 시점도 정하지 못했다. 조합 관계자는 "내년 상반기 중 이주를 진행할 계획"이라면서도 "향후 인허가 절차에 따라 이주 시기가 미뤄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일부 조합원들은 롯데건설이 시공사 선정 당시부터 실행 불가능한 대안설계안을 제시한 것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2014년 도시계획인 '2030 서울플랜'에 따라 2종 일반주거지역 내 아파트 층수를 25층 이하로 제한했다. 흑석9구역 재개발 부지는 모두 2종 일반주거지역에 해당된다. 롯데건설은 약 4년 뒤인 지난해 흑석9구역 시공사로 선정됐다.

익명을 요구한 조합원은 "시공사 선정 당시 서울시의 층수 제한을 넘어서는 대안설계를 제시한 것은 조합원들을 기만한 것"이라며 "이는 시공사 계약 무효에 해당되는 사안이고, 조합은 롯데건설에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롯데건설은 지난 10월 광주 북구 풍향구역 재개발 사업 시공사 선정 당시에도 주상복합단지는 40층 미만으로 제한한 광주시 방침에도 불구하고, 최고 층수 49층을 제시해 논란이 일었다.

특히 흑석9구역은 지난 16일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따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에 포함돼 조합원과 시공사 간 갈등이 확대될 전망이다. 상한제 적용에 따라 일반분양가가 낮아지면 사업 수익성 악화로 조합원 추가 분담금이 늘어날 우려도 커지기 때문이다.

김예림 스마트로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이와 관련해 "민법 원리에 따라 계약 해지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면서도 "조합 입장에서는 새로운 시공사 선정하는데 드는 비용 때문에 변경 계약을 체결해 합의점을 찾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시공사 선정 당시 내부 검토에 따라 28층 건설이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대안설계를 제시한 것"이라며 "무산된 대안설계를 대체할 새로운 대안을 마련해 조합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un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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