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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오후 3시 개의...'연동형 비례제' 선거법 처리 임박

기사등록 : 2019-12-27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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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표결부터 돌입...4+1협의체 합의로 가결 전망
한국당 필리버스터 철회한 5개 법안 처리 후 예산부수법안 처리 예정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여야 교섭단체 3당은 27일 오후 3시 국회 본회의를 개의키로 합의했다.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마친 공직선거법에 대한 표결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심재철 자유한국당·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회동에서 이 같이 결정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국회 본회의장. 2019.12.24 leehs@newspim.com

이날 본회의에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가장 먼저 오른다.

선거법 개정안에 최종 합의한 4+1협의체(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대안신당) 의석만으로 의결 정족수인 148석을 넘겨 가결될 가능성이 크다.

선거법 표결 후에는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철회한 포항지진특별법과 형사소송법, 통신비밀보호법, 병역법, 대체복무법 등 5개 법안을 처리한다.

선거법 표결 후에는 예산부수법안 일부와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철회한 포항지진특별법과 병역법, 대체복무법, 형사소송법, 통신비밀보호법 등 5개 법안을 처리할 전망이다.

이어 국회는 소재·부품전문기업 육성법을 상정한 후, 예산부수법안 처리에 나선다. 이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을 상정할 예정이다.

한국당은 공수처법에 대항해 전원위원회 소집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전원위는 정부조직에 관한 법률안이나 조세 또는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법률안 등 주요의안에 대해 국회의원 전원이 의안을 심사토록 하는 것이다. 해당 의안의 본회의 상정 전후로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전원위를 개회할 수 있다.

kimsh@newspim.com

22대 국회의원 인물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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