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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오후 3시 개의...'연동형 비례제' 선거법 처리 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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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표결부터 돌입...4+1협의체 합의로 가결 전망
한국당 필리버스터 철회한 5개 법안 처리 후 예산부수법안 처리 예정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여야 교섭단체 3당은 27일 오후 3시 국회 본회의를 개의키로 합의했다.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마친 공직선거법에 대한 표결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심재철 자유한국당·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회동에서 이 같이 결정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국회 본회의장. 2019.12.24 leehs@newspim.com

이날 본회의에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가장 먼저 오른다.

선거법 개정안에 최종 합의한 4+1협의체(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대안신당) 의석만으로 의결 정족수인 148석을 넘겨 가결될 가능성이 크다.

선거법 표결 후에는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철회한 포항지진특별법과 형사소송법, 통신비밀보호법, 병역법, 대체복무법 등 5개 법안을 처리한다.

선거법 표결 후에는 예산부수법안 일부와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철회한 포항지진특별법과 병역법, 대체복무법, 형사소송법, 통신비밀보호법 등 5개 법안을 처리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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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국회는 소재·부품전문기업 육성법을 상정한 후, 예산부수법안 처리에 나선다. 이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을 상정할 예정이다.

한국당은 공수처법에 대항해 전원위원회 소집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전원위는 정부조직에 관한 법률안이나 조세 또는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법률안 등 주요의안에 대해 국회의원 전원이 의안을 심사토록 하는 것이다. 해당 의안의 본회의 상정 전후로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전원위를 개회할 수 있다.

kimsh@newspim.com

22대 국회의원 인물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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