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지나 나은경 기자 = #. 27일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휴대폰 판매점 '사전승낙' 주소지. 사전승낙이 난 주소지 상으론 건물 2층에 휴대폰 판매점이 있어야 하지만 그곳엔 외국인을 상대로 한 환전업체가 자리해 있다. 인근에서 상가를 운영하는 상점 주인에게 휴대폰 판매점의 존재를 묻자 "윗층엔 원래부터 휴대폰 판매점이 없었다"는 답변이 돌아온다.
#.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또 다른 휴대폰 판매점 사전승낙 지점. 상가건물을 지나 오피스텔 동의 엘레베이터를 타고 한참을 올라가서야 사전승낙을 받은 상호를 오피스텔 현관문 앞에서 발견할 수 있었다. 평일 오전 10시 30분, 오피스텔 벨을 누르자 안에선 아무런 반응이 없다. 휴대폰으로 상호명을 검색해도 찾을 수 없다. 일반 고객이 쉽사리 찾을 수 없는 이 지점에선 최근 1달동안 53대의 휴대폰을 개통시켰다.
한 휴대폰 유통업계의 관계자는 "상식적으로 1층도 아닌 오피스텔 매장에선 이런 실적이 나올 수가 없다"면서 "일반 고객이 방문하기 힘든 위치에서 고객 내방을 유도해 일반 매장보다 높은 실적을 올렸다는 것은 불법보조금을 통해 고객을 유인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귀띔했다.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한 휴대폰 판매점에서 고객이 직원에게 상담을 받고 있다. 2019.12.27 abc123@newspim.com |
휴대폰 판매점이 영업 전에 사업자의 승낙을 받는 '사전승낙' 제도가 운영 주체인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의 관리 부실로 휴대폰 불법 유통을 부추기고 있다. 사전승낙제는 2014년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통법)' 안에 포함된 제도로 불법 유통을 하는 휴대폰 판매점에 대한 문제제기로 공정한 휴대폰 유통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됐다.
현재 이 제도는 이동통신사들이 모여 만든 사단법인 협회 KAIT에서 판매점 신청을 받고 서류심사와 현장점검 등을 거쳐 승낙서를 발급하는 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사전승낙을 받는 지점을 사후관리하는 주체 역시 KAIT다.
하지만 이통유통업계에선 KAIT가 사전승낙 지점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휴대폰 유통시장의 건전성을 위해 도입된 이 제도가 오히려 통신사들이 휴대폰을 불법 유통하는 데 활용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예컨대 최근 이통유통협회 측에서 주장한 통신사의 '타깃정책' 과정에서 KAIT가 사전승낙을 낸 지점들이 적극적으로 활용됐다고 알려졌다. 타깃정책이란 통신사에서 차별적 장려금(리베이트)을 특정 지점에 몰아줘 실적을 올리게 하는 단통법 위반 소지가 있는 통신사 마케팅 전략이다.
정상적으로 매장을 운영하지 않는 사전승낙 지점들이 통신사의 타깃정책에 이용돼 지점에서 신청접수만 대행해 주고, 실적은 '타깃정책'의 수혜 지점인 '타깃지점'으로 몰아줘 수익을 창출하는 식이다.
이에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측은 사전승낙 휴대폰판매점을 전수조사 해 유통시장을 투명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방송통신위원회와 KAIT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며 조사는 첫 발도 떼지 못 했다.
이종천 이통유통협회 이사는 "사전승낙을 받은 곳을 확인해 없어진 곳은 사전승낙을 철회하고, 새로운 사업자가 들어오면 사전승낙을 변경시켜야 하는 데 이 부분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그 과정에서 사전승낙을 받은 지점의 신분증 스캐너가 불법유통에 이용되고, 불법적인 휴대폰 유통시장을 부추기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KAIT 측은 1년에 한번 씩 전수조사를 하고, 사전승낙 휴·폐업 신고 리스트를 상시 업데이트 해 사전승낙 관리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오히려 유통점들이 의도적으로 불법을 저지르는 것이 문제라는 입장이다.
KAIT 관계자는 "사전승낙 사후관리는 주어진 범위 안에서 최대한하고 있고, 유통점이 의도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감안해야 한다"면서 "경찰이 있다고 범죄가 완벽하게 차단되지 않듯 사후관리가 안 되는 것 보다 유통점이 불법을 마음먹고 저지르는 것이 더 문제"라고 주장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사전승낙 업데이트 관리는 실시간으론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고, 사전승낙은 통신사와 대리점, 판매점과의 관계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깊이 개입은 안하고 있다"면서 "단, 영업방해라던지 불법에 활용되고 있다면 방통위에서 들여다 볼 순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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