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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 전년대비 1.5배 증가…'건강분야' 21.1% 최다

기사등록 : 2019-12-30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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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실명 대리신고로 '버닝썬 사건' 등 이슈화
권익위, '올해의 5대 공익신고 사건' 선정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올해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공익신고는 4807건으로 1년 전보다 약 1.5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건강 분야가 21.1%로 가장 많았다.

특히 지난해 10월 도입된 '비실명 대리신고제도'로 '버닝썬 사건' 등 공익신고 사건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됐다.

30일 권익위에 따르면 지난 2011년 법 제정 이후 올해까지 권익위에 접수된 공익신고는 총 3만3095건으로 집계됐다. 2011년 292건에서 올해 4807건으로 15배 이상 증가하고 지난해 대비 49.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기간별 공익신고 국민권익위 접수 현황 [자료=국민권익위원회] 2019.12.30 fedor01@newspim.com

올해 접수된 내부 공익신고는 총 369건으로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는 20건이었다.

공익신고 사건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국민건강과 관련된 공익신고 사건이 1013건(21.1%)으로 가장 많았고 안전 분야 781건(16.3%), 소비자이익 분야 569건(11.8%) 순이었다.

환경 분야 521건(10.8%), 공정경쟁 분야 125건(2.6%),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 분야 10건(0.2%), 기타 1788건으로 나타났다.

한편 권익위는 올해 접수된 공익신고 사건을 분석하고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올해의 5대 공익신고 사건'을 선정했다.

건강 분야에서는 항암 치료제 개발업체인 A사가 허위서류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출해 임상시험계획을 승인받은 사건이 선정됐다. 이 신고로 임상시험이 중단되고 임상시험용 약품사용이 금지됐다.

안전과 관련해서는 B사가 불량 레미콘을 제조해 수십개의 건설회사에 납품한 사건이 선정됐다. 사건에 연루된 B사의 임직원 14명은 기소됐다.

환경 분야는 폐수 수탁처리업체가 정수 단계를 제대로 거치지 않아 방류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폐수를 야간에 하천으로 무단 방류한 사건이 선정됐다. 이 업체는 개선명령과 함께 수질초과 배출부담금 2억2509만원을 부과 받았다.

소비자이익과 관련해 연예인 C씨 등이 메신저 단체 채팅방에 무단 촬영한 사진과 성행위 동영상을 유포해 '정보통신망법' 등을 위반한 사건이 선정됐다. 이 사건으로 인해 C씨 등은 1심에서 징역 6년 등을 선고받았다.

공정경쟁 분야는 의약품 제조회사가 의약품 채택·처방 및 거래유지를 위해 전국 병·의원 및 보건소 의료인들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건이 선정됐다. 이 사건에 연루된 제조회사 임·직원 및 의사 등 총 89명은 기소되고 의사 85명은 행정처분이 진행 중이다.

한삼석 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은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해마다 증가하면서 올해는 공익신고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며 "앞으로도 신고자들이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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