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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것] 2억이상 고액체납자 유치장행…가업상속공제 혜택 탈세자 배제

기사등록 : 2019-12-3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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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납할 때까지 감치 가능…최대 30일 이내
상속공제 사후관리기간 10년→7년 축소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내년부터는 2억원 이상 고액 체납자를 최대 30일까지 유치장에 감치할 수 있게 된다. 가업을 상속하는 경영인에게 제공되는 상속세 공제 혜택도 탈세와 회계부정을 저지른 경우 배제된다.

정부는 30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0년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이번 책자에는 부·처·청·위원회 등 27개 정부기관에서 변경되는 총 272건의 제도와 법규사항 등이 수록됐다. 책자는 내년 1월 초 전국의 지자체, 공공도서관 및 점자도서관 등에 배포·비치될 예정이다.

2020년부터 달라지는 제도 [자료=기획재정부]

정부는 악의적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감치 제도를 신설해 국세 징수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된 국세의 합계가 2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유치장에 감금된다.

감치 기간은 최대 30일까지이며 체납된 국세가 납부돼야 벗어날 수 있다. 다만 감치를 실시하려면 법원의 결정이 있어야 하며 납부능력이 없는 경우 감치 대상에서 제외된다. 개정내용은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정부는 감치 시 체납자의 신체의 자유가 제악되는 점 등을 감안해 감치 전 체납자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부여할 예정이다. 또 동일한 체납사실로 인한 2회 이상의 감치를 금지하는 장치도 마련한다.

가업을 물려받는 중소·중견기업 경영인이 탈세나 회계부정을 저지를 경우 상속세 감면 혜택도 누릴 수 없게 된다. 공제를 받은 이후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면 감면된 금액을 추징당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해 가업상속공제의 적용 요건을 변경하기로 했다. 가업상속공제는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기업이나 매출액 3000억 원 미만 중견기업을 자녀에게 상속할 시 가업상속재산가액의 100%(최대 500억 원)을 공제해 주는 제도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속개시 10년 전부터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기간(상속 후 7년 이내) 동안 탈세와 회계부정으로 징역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혜택에서 제외된다. 다만 사후관리기간 이후의 행위는 적용대상이 되지 않으며 2020년 1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돼 공제를 받는 사람만 적용될 예정이다.

2020년부터 달라지는 제도 [자료=기획재정부]

다만 정부는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기준은 완화해 가업상속기업이 경영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하기로 했다. 

가업을 상속받은 경영인은 상속 후 10년까지 업종과 자산, 고용을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사후관리기간동안 업종변경은 소분류 내에서만 가능하며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 자산을 처분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또 상속 당시 정규직 연평균 근로자 수의 120%를 관리기간동안 유지해야하는 의무도 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사후관리기간이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되고 업종도 소분류에서 중분류 내 변경이 가능해진다. 업종변경에 따라 기존 자산 처분이 불가피한 경우 자산 처분을 허용하고, 고용유지 의무도 기존 120%에서 100%로 축소된다.

기재부는 "개정내용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돼 공제받는 분부터 적용된다"며 "다만 업종·자산·고용요건 완화는 개정 이전에 공제를 받은 경우로서 상속개시일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onjunge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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