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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충당부채·우발부채 회계처리 등 중점 점검사항 검토 당부

기사등록 : 2019-12-30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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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회계결산 및 외부감사 관련 7대 중점 유의사항 발표

[서울=뉴스핌] 김형락 기자 = 금감원은 내년 중점 점검 회계이슈 검토 강화 등 회사와 감사인이 기말 감사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을 안내했다.

30일 금감원은 2019년 회계결산 및 외부감사 관련 7대 중점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회사와 감사인이 회계처리 이슈를 조기 검토·소통해 비적정 의견의 주된 사유인 '감사범위 제한'을 막기 위해서다.

2019년 회계결산 및 외부감사 관련 7대 중점 유의사항 2019.12.30 rock@newspim.com [자료=금융감독원]

회사에는 재무제표를 자기 책임 하에 직접 작성해, 법정기한 내에 제출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또 결산 및 기말감사를 철저히 수행해 오류 발생을 예방하되, 과거 오류 발견시 신속하고 정확하게 정정하길 당부했다.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는 2019년 사업연도부터 처음 받게되는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에 대비해야 한다는 점도 상기했다.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재무제표를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신뢰성 있게 작성·공시하기 위해 회사에서 설계·운영하는 내부통제제도 중 하나다.

상장사 감사인(올해 자산 1000억원 이상 상장사 해당)은 회사의 지배기구와 협의해 핵심 감사사항을 선정하고, 이를 감사보고서에 충실히 기재해야 한다.

회사는 지난 6월 금감원이 사전예고한 △신(新)리스기준 회계처리 △충당부채·우발부채 등 회계처리 △장기공사계약(건설·조선 이외 분야 중심) 등 회계처리 △유동·비유동 분류 회계처리 등 2020년 중점 점검 회계이슈를 확인해 회계처리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도 조언했다.

회계 기준 위반 적발시 대규모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사실도 재차 안내했다. 외감법 개정으로 고의·중대 위반은 회사 임원 및 감사에 대한 직무정지 조치가 신설됐고, 회계법인 대표이사에 대한 조치도 가능해졌다.

금감원은 유의사항을 상장사협의회‧코스닥협회‧공인회계사회 등을 통해 회사·감사인에 안내하고, 이행여부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ro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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