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오른팔로 불리던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가 31일자로 특별 사면된다. 정부가 신년을 맞아 선정한 특별 사면자 명단에는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과 곽노현 전 교육감, 신지호·공성진 전 의원 등도 이름을 올렸다.
특히 이 전 지사의 복권이 관심을 받고 있다.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친노 인사' 복권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전 지사와 함께 특별사면이 예상됐던 한명숙 전 총리는 이번 대상자 명단에서 빠졌다.
이광재 전 강원지사 [ 뉴스핌DB] |
이 전 지사는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와 함께 '좌희정 우광재'로 불리며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오른팔'로 꼽혔다. 노 전 대통령이 처음 정치에 입문한 1988년부터 함께였다. 참여정부 시절인 2003년에는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냈다. 제 17·18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됐다.
박연차 게이트에 연루되며 지난 2011년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았다. 강원도지사로 선출된 지 7개월 만에 직을 잃었다. 이번 복권으로 이 전 지사는 대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1억 1400만원을 확정 받은 지 8년 만에 자유의 몸이 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 전 지사 복권 배경을 설명하며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됐는데 대가성이 없어서 뇌물성은 성립되지 않은 경우"라며 "5대 부패범죄 중 하나인 뇌물에 해당되지 않고, 형이 확정된 2011년 이후 공무담임권에 대해 오랜 기간 제한 조치를 받았기에 이를 고려한 것"이라고 말했다.
총선을 앞두고 이 전 지사가 복권되며 차기 총선 출마 가능성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 다만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강원도 출마에 대해선) 아직 전혀 논의된 바 없다"고 일축했다.
선거사범 중에는 신지호 전 국회의원과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이 복권된다. 한나라당 국회의원을 지낸 신 전 의원은 지난 2009년 12월 일부 기업체에 요청해 자신의 지역구인 서울 도봉구 소재 경로당 9곳에 2600만원 상당의 가전제품을 기부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았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 등은 선거구 안에 있거나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약속·지시·권유·알선 또는 요구할 수 없다.
곽 전 교육감은 2010년 교육감 선거에서 같은 진보 진영 후보에게 단일화를 조건으로 2억원의 금품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2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으며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법무부는 특별 사면을 실시하며 "선거범죄로 처벌받은 정치인 등에 대한 사면을 통해 국민 통합을 도모하고 국가 발전에 다시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다"고 취지를 밝혔다.
야권 정치인 중에는 신 전 의원과 함께 공성진 전 국회의원이 사면 받는다. 공 전 의원은 골프장 카트 제조업체와 바이오 업체 등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2011년 의원직을 상실했다.
한상균(가운데) 전 민주노총 위원장 <사진=이광수기자> |
박근혜 정부 당시 노동개혁을 '노동개악'으로 규정하고 민중총궐기를 주도했던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또한 31일자로 특별 사면된다.
한 전 위원장은 2014년 12월 민주노총 최초로 치러진 직선제 선거에서 박근혜 정부 '노동개악'에 맞선 총파업 조직을 공약으로 내세워 선출됐다. 이후 이듬해 5월 1일 노동절에 시위를 이끌며 불법 시위 주도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민중총궐기 당시 폭력 시위 논란이 일자 한 전 위원장은 경찰의 추적을 피해 7개월 가량 조계사에 피신해 있기도 했다. 이후 경찰에 자진 출두하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을 확정 받고 2년 6개월 간 복역하다 지난해 5월 가석방됐다.
법무부는 한 전 위원장 복권에 대해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의 실현을 위한 노력과 화합의 차원에서 복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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