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산업

공정위, 배달의민족·요기요 '기업결합' 심사착수

기사등록 : 2019-12-30 17:06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30일 공정위에 기업결합 신고 접수
공정위, "면밀히 심사할 계획"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요기요' 운영사인 독일의 딜리버리히어로(DH)가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을 지분 인수하기 위한 기업결합 심사에 돌입한다.

30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배달앱 '요기요' 운영사와 '배달의민족' 운영사는 공정위에 기업결합 신고서를 접수했다.

지난 13일 이들은 우아한형제들의 국내외 투자자 지분 87%를 인수하는 내용의 협약을 맺는 등 국내 배달앱 시장의 지각변동을 예고한 바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추혜선 정의당 의원이 지난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배달의민족·딜리버리히어로 기업결합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19.12.27 leehs@newspim.com

현재 소상공인 업계는 이들의 합병을 두고 국내 배달앱 시장의 독점화를 우려하고 있다. 특히 수수료 인상을 우려한 자영업자 반발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요기요와 국내 3위 배달앱 '배달통'을 운영하고 있는 DH가 우아한형제들을 인수할 경우 사실상 독점화라는 주장에서다.

이번 결합 신고에 따라 공정위는 신고일로부터 30일 간의 기업결합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필요한 경우 90일 범위 내에서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

단 자료 보정에 소요되는 기간이 제외된 순수한 심사기간으로 자료 보정기간을 포함한 실제 심사기간은 120일을 초과할 수 있어 조속한 심사결과가 나올지는 미지수다.

공정위 측은 "이번 기업결합이 국민생활과 밀접한 플랫폼 사업 분야의 기업결합"이라며 "배달앱 분야 주요 사업자간 기업결합이라는 점 등을 감안해 공정거래법령의 규정에 따라 면밀히 심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 2019. 12. 30 judi@newspim.com

judi@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