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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공수처 설치법안이 드디어 국회를 통과했다"

기사등록 : 2019-12-30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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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인 순간…권력에 대한 견제와 균형 완수토록 노력할 것"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청와대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환영하며 "권력에 대한 견제와 균형이라는 시대적 소명을 완수함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30일 논평을 통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드디어 국회를 통과했다"며 "공수처 설치의 방안이 논의된 지 20여년이 흐르고서야 마침내 제도화에 성공했다"고 환영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이 159인 찬성으로 통과되고 있다. 2019.12.30 kilroy023@newspim.com

고 대변인은 "이 법안에 담긴 국민들의 염원,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의 이상에 비추어보면 역사적인 순간이 아닐 수 없다"며 "공수처 설치가 마침내 입법에 성공한 것은 국민들께서 특히 검찰의 자의적이고 위협적인 권한 행사에 대한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셨기 때문일 것"이라고 평가했다.

고 대변인은 "이제 공수처는 첫걸음을 떼게 됐다"며 "공수처가 권력에 대한 견제와 균형이라는 시대적 소명을 완수함에 차질이 없도록 문재인 정부는 모든 노력과 정성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는 이날 자유한국당의 반발 속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수처는 대통령과 국회의원, 대법원장과 대법관,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 고위공무원, 판검사와 경무관 이상의 경찰을 수사 대상으로 하며, 이중 판검사와 경찰에 대해서는 공수처가 직접 기소할 수 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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