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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확성기 비리' 업체 대표, 징역 3년 확정

기사등록 : 2019-12-3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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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음향기기업체 대표 상고 기각
브로커 동원 입찰정보 미리 빼내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박근혜 정부 시절 대북확성기 사업을 낙찰받기 위해 로비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업체 대표에게 징역 3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음향기기업체 인터엠 대표 조모씨(68)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이와 별도로 경기 양주시 시의원 임모씨에게 4억원의 뇌물을 준 혐의에 대해서도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서울 서초동에 위치한 대법원. 2019.01.22 leehs@newspim.com

대북확성기 사업은 지난 2015년 8월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 등을 계기로 북한 전방부대를 겨냥한 김리작전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국군재정관리단에서 발주해 입찰을 거쳐 고정형 확성기 24대, 기동형 확성기 16대 등을 신규 도입, 총 166억원 상당 계약이 체결됐다.

조씨는 입찰 선정을 위해 국군심리전단의 대북확성기 사업추진 태스크포스(TF) 계약담당자에게 로비를 벌여 낙찰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사업 진행 과정에서 주요 부품이 국산인 것처럼 허위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해 납품대금 명목으로 약 144억원을 챙긴 혐의, 회사자금 등 30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조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대북확성기사업은 대규모 국방예산이 투입되고 국가안보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사업이었던 만큼 공정경쟁을 통해 합리적 가격과 우수한 제품을 받아 전략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했다"며 "그러나 피고인들은 브로커로부터 사업정보를 입수하고 유리한 제안요청 평가표를 작성해 확성기 사업에 입찰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로써 대규모 국방예산이 투입된 확성기 사업은 공정한 경쟁이 처음부터 불가능했다"며 "임직원들은 국산제품을 선호한다는 사실을 알고 기술력에 대해 제대로 검토도 하지 않고 모든 제품을 직접 제조한다거나 국산 제품이라고 심리전단을 기망해 사업을 수주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사용돼야 할 예산이 범행으로 소홀이 집행됐다"며 "피고인들의 범행 같은 비리는 종국적으로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것이 분명하다"고 꾸짖었다.

대법원도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에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칙을 위배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한편 또 조씨와 국군 심리전단 사이에서 브로커 역할을 한 차모씨는 징역1년6월, 조씨에게 뇌물을 받은 양주시 시의원 임모씨는 징역2년6월이 확정됐다.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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