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조국(54) 전 법무부장관의 변호인단은 31일 가족비리 의혹 관련 조 전 장관을 기소한 검찰에 대해 "억지기소, 기소내용도 상상일 뿐"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변호인단은 이날 조 전 장관 기소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법무부장관 지명 이후 검찰이 조 전 장관을 최종 목표로 정해놓고 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총력을 기울여 벌인 수사라는 점을 생각하면 초라한 결과"라며 이 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비위 감찰 무마 혐의를 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7일 새벽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밖으로 나오고 있다. 2019.12.27 alwaysame@newspim.com |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자녀 입시비리와 장학금 부정수수, 사모펀드 비리, 증거 조작 의혹과 관련해 조 전 장관에게 11개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보고 이날 오전 조 전 장관을 불구속 기소했다.
입시비리와 관련해선 위계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위조공문서행사,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가 적용됐다. 딸 조모씨(28)의 부산대 의전원 장학금 부정수수와 관련해서는 뇌물수수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사모펀드 비리에는 공직자윤리법 위반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증거 조작 의혹에는 증거위조교사 및 증거은닉교사 혐의가 각각 적용됐다.
이에 대해 변호인단은 "기소 내용도 검찰이 '인디언 기우제'식 수사 끝에 어떻게 해서든 조 전 장관을 피고인으로 세우겠다는 억지기소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구체적으로 "입시비리, 사모펀드 관련한 검찰의 기소 내용은 조 전 장관이 배우자인 정경심(57) 교수에 대한 기소내용을 모두 알고 의논하면서 도와주었다는 추측과 의심에 기초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조 전 장관이 증거은닉과 위조를 교사했다는 혐의와 조 전 장관의 딸이 받은 부산대 의전원 장학금이 뇌물이라는 기소 내용도 검찰의 상상일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변호인단은 이어 "그동안 언론을 통해 흘러나온 수사내용이나 오늘 기소된 내용은 모두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라며 "앞으로 재판과정에서 하나 하나 반박하고 조 전 장관의 무죄를 밝혀나가겠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법치국가에서 범죄혐의에 대한 실체적인 진실과 유무죄는 재판정에 합법적인 증거들이 모두 제출되고, 검사와 피고인이 대등한 지위에서 공방을 벌인 후 재판부의 판결을 통해서 비로소 확정된다"며 "조 전 장관과 가족들은 수사과정에서 아직 확정되지도 않은 사실과 추측이 무차별적으로 보도됨으로 인해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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