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자유한국당이 패스트트랙 국면에서의 물리력 행사와 관련한 검찰의 기소를 두고 '야당 탄압'이라고 비판했다.
성일종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2일 논평을 통해 "검찰의 패스트트랙 수사는 '여당무죄, 야당유죄'냐"며 "모든 절차를 무시한 검찰의 기소는 야당 탄압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검찰의 수사결과를 보면 한국당은 24명 기소에 37명 기소유예, 민주당은 5명 기소에 28명 기소유예라고 한다"며 "검찰의 기소는 순서가 잘못됐다. 선거를 앞둔 시점에 일의 선후를 따지지 않은 정치적 기소"라고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지난해 4월 26일 국회에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저지하기 위해 팔짱을 끼고 드러누워 회의실 입구를 막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3당은 자유한국당이 회의장을 봉쇄하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로 장소를 옮겨 회의를 개의했다. 2019.04.26 kilroy023@newspim.com |
성 대변인은 "패스트트랙 충돌의 원인은 문희상 의장의 불법적인 사보임이 원인이 됐다"며 "그런데 검찰은 문 의장의 사보임 행위가 불법인지에 대해 결론을 내리기 전에 야당 의원들을 무더기로 기소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문 의장의 사보임이 불법이었다면 우리당 의원들의 행동은 정당방위이므로 합법"이라며 "따라서 문 의장 혐의에 대한 결론이 나오기 전에 우리당 의원들의 혐의에 대한 결론은 나올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런데도 우리당 의원들을 먼저 기소한다는 것은 여당 출신 국회의장은 무섭지만 야당 의원들은 만만하기 때문이냐"고 꼬집었다.
성 대변인은 또 "문희상 의장의 불법적인 사보임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가 청구되어 있으며 그 결과도 아직 나오지 않았다"며 "검찰은 이 절차마저도 깡그리 무시해버렸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선거법·공수처법에 이은 야당의원 기소는 이 정권의 분명한 야당 죽이기"라며 "검찰은 불법 사보임을 승인한 문 의장부터 기소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국회 패스트트랙 국면에서 발생한 고소·고발 건에 대해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 감금, 믜안과 법안접수 방해, 정치개혁특별위원회·사법개혁특별위원회 회의 방해 등으로 고발됐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한국당 당대표와 의원 등 총 14명(정갑윤·나경원·김명연·이은재·정양석·정용기·강효상·김정재·민경욱·송언석·윤한홍·이만희·정태옥·황교안, 선수 순)을 정식 기소했다.
또 10명(김선동·김태흠·이장우·장제원·홍철호·곽상도·김성태(비례대표)·박성중·윤상직·이철규)의 의원에 대해서는 약식기소 처분을 내렸다.
반면 민주당은 4명의 의원(이종걸·박범계·표창원·김병욱)만 정식기소되고, 박주민 의원 한 명만 약식기소됐다.
또 문희상 의장과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의 사개특위 위원 불법 사보임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으로 결론내렸다. 문희상 의장의 성추행 의혹 역시 '혐의 없음'으로 결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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