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청와대의 하명수사 및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 사건과 관련해 처음으로 경찰청 압수수색에 나섰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지난해 12월 24일과 26일 경찰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사진=김아랑 기자] |
검찰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위 첩보의 전달 과정과 수사 착수 경위, 수사 진행상황 등을 확인하기 위해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관련 전산자료가 저장된 서버를 압수수색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청와대가 2018년 6·13 지방선거에서 송철호 울산시장 당선시킬 목적으로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측근 비위 의혹을 경찰에 하달해 수사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선거에 부정하게 개입했다고 의심하고 관련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해당 첩보는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소속 문모(52) 국무총리비서실 행정관에게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백원우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을 거쳐 경찰청에 전달됐다.
울산지방경찰청은 해당 첩보를 토대로 같은해 3월 김기현 전 시장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지방선거에서는 김 전 시장이 낙선하고 송철호 시장이 결국 당선됐다.
이에 검찰은 송 부시장에게 첩보를 전달받았던 문 행정관의 현재 근무지인 국무총리비서실 민정실과 기획재정부,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을 압수수색하며 전방위적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송 부시장에 대해서는 소환조사와 지난달 말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구속 영장이 기각됐다.
당시 법원은 "공무원 범죄로서 이 사건 주요 범죄의 성격, 사건 당시 피의자의 공무원 신분 보유 여부, 피의자와 해당 공무원의 주요 범죄 공모에 관한 소명 정도 등을 고려하면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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