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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일반·전기자전거도 음주운전 단속 대상...벌금 최대 3만원

기사등록 : 2020-01-02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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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및 오토바이 음주운전 벌금은 2만5000원~90만원 수준

[서울=뉴스핌] 김세원 기자 = 새해부터 베트남에서 일반 자전거와 전기 자전거에 대해서도 음주운전 단속이 실시됐다. 

올해 1월 1일부터 베트남에서 술을 마신 후 자전거나 전기 자전거를 운전하다 적발될 경우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에 따라 8만~60만동(약 4000원~3만원)의 벌금을 받게 된다고 지난달 31일자 VN익스프레스는 보도했다.

베트남에서 자동차와 오토바이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규정은 기존에도 있었으나, 자전거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규정이 마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자동차 및 오토바이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경우 50만~1800만동(약 2만5000원~90만원)의 벌금을 받게 되며, 면허가 취소된다.

베트남은 동남아시아 최대의 맥주 시장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베트남 보건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한 해 동안 베트남에서 41억리터의 맥주가 소비됐다. 또 매년 국민 1인당 300달러를 술을 소비하는 데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세계보건기구(WHO)는 베트남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의 40%가 과도한 음주와 관련된 것으로 보고 있다.

베트남의 시내 전경 [사진=로이터 뉴스핌]

saewkim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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