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세월호 참사 사건을 다시 수사하는 검찰이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당시 구조 실패에 책임이 있는 해경 간부 6명에 대해 무더기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 mironj19@newspim.com |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 안산지청장)은 6일 오전 김석균 전 해경청장과 김수현 전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 A 전 치안감, B 경무관, C 전 총경 등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특수단은 이들이 세월호 참사 당시 승객 퇴선유도 지휘 등 구조에 필요한 주의 의무 태만으로 승객 303명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142명에게 상해 등을 입힌 책임이 있다고 봤다.
앞서 특수단은 지난해 11월 11일 출범 이후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고발한 참사 당시 헬기 이송 지연 의혹을 우선 수사하면서 김석균 전 청장을 지난달 28일 소환조사했다. 이날 구속영장이 청구된 다른 지방해경청장 등 해경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잇따라 조사를 벌였다.
특수단은 이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사고 당일 행적에 대해 세밀하게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출범 직후인 작년 11월 22일에는 해경 본청과 서해·목포·완도·여수 해경청 등을 압수수색하며 세월호 구조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특조위에 따르면 지난 2014년 4월 16일 참사 당시 단원고 2학년 고(故) 임경빈 군은 맥박이 뛰는 상태로 오후 5시 24분 발견된 후 현장 지휘함인 3009함에서 응급처치를 받고 헬기가 아닌 배편으로 이송됐다. 임 군은 4시간 40분 뒤 병원에 도착했으나 곧바로 사망 판정을 받았다.
김 전 청장과 김수현 전 서해청장 등은 이 때 3009함에 있었고 이송 헬기에 탑승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세월호 참사 구조 실패와 관련해 처벌을 받은 해경 지휘부는 당시 현장지휘관이었던 김경일 전 목포해경 해경 123정장이 유일했다. 김 전 정장은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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