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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조국 3차 소환

기사등록 : 2020-01-06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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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황선중 기자 =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무마한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검찰에 재출석했다.

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조 전 장관을 비공개로 소환해 감찰 중단이 결정된 경위에 대해 보강 조사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비위 감찰 무마 혐의를 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7일 새벽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밖으로 나오고 있다. 2019.12.27 alwaysame@newspim.com

검찰은 이날 조 전 장관을 상대로 감찰 중단에 청와대와 여권 관계자들이 영향을 줬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 감찰 중단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진 백원우 당시 민정비서관도 지난 3일 소환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근무하던 당시 유 전 부시장의 비위 행위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이 알 수 없는 이유로 중단된 의혹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23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같은달 27일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당시 법원은 "범죄혐의는 소명됐다"면서도 "다만 이 사건 수사가 상당히 진행된 점 및 제반사정에 비춰 볼 때, 현 시점에서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구속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조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16일과 18일 두 차례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당시 조 전 장관은 검찰 조사에서 당시 법적 책임이 아닌 정무적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하지만 법원이 지난해 11월 27일 "범죄 혐의 상당수가 소명됐다"며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의심의 눈초리는 늘어난 상황이다.

 

sunj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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