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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내용 공유했으면"...진척 없는 청와대 특감반원 경찰 수사

기사등록 : 2020-01-06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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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의 '백원우 특감반'에서 근무하다 지난해 12월 사망한 검찰 수사관 A씨에 대한 경찰 수사가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6일 "청와대 특감반원 사망 사건에 대해 여러 의미 있는 상황은 아직 없다"며 "수사에 진전이 없다"고 밝혔다.

경찰 로고. [사진=뉴스핌DB]

경찰은 A씨 사망 이후 수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강제수사가 아닌 임의수사인 만큼 수사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A씨는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하명수사 의혹에 연루돼 검찰 조사를 앞두고 있던 시점에서 사망했다. 검찰과 경찰은 A씨 휴대전화를 두고 신경전을 벌여 왔다.

검찰은 서울 서초경찰서를 압수수색, A씨의 휴대전화 등 유류품을 가져갔다. 이에 경찰은 휴대전화를 되찾기 위해 두 차례에 걸쳐 검찰에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으나 모두 반려됐다.

아울러 경찰은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과정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검찰은 포렌식 결과를 공유하지 않겠다고 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현재까지 유의미한 진술은 없다"며 "(검찰에서) 수사 내용을 공유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모 씨의 생활기록부를 유출한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을 수사 중인 경찰은 주 의원의 휴대전화 기록 분석을 위해 검찰에 통신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검찰은 주 의원의 이메일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신청은 받아들여 법원에 청구했다. 경찰은 주 의원 이메일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차후 수사 방향을 세울 방침이다.

검찰이 이메일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만 받아들인 이유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이유는 잘 모르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hak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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