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뉴스핌] 지영봉 기자 = 전남 진도군이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중점 조사 대상은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 일치 여부,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사망 의심자 생존 여부, 장기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이다.
이를 위해 각 읍·면 공무원 또는 이·통장이 전 가구를 방문해 세대 명부와 실제 거주 사실을 대조할 계획이다. 조사 기간은 3월 20일까지다.
진도군 청사 [사진=진도군] |
확인 결과 주민등록과 거주 사실이 일치하지 않는 무단 전출자, 거짓 신고자는 공고 등 절차를 거쳐 주민등록 말소나 거주불명 등록을 추진한다. 기존에 거주불명 등록이 된 사람에 대해 재등록을 추진할 계획이다.
군 민원행정담당 관계자는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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