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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 늘었지만 안내 부실', 서울시 신혼부부 전월세 이자지원

기사등록 : 2020-01-07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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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부터 소득기준 높이고 지원금리 확대
대출 3개월 지난 신혼부부는 대상제외
사업안내 중구난방, 시스템 개선 필요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공정한 출발선' 확립을 위한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이 시작됐다. 기본 사업 대비 소득기준을 높이고 이자지원 금리도 상향해 혜택을 기대하는 신혼부부들의 관심이 높다. 다만 신규임차 또는 계약갱신 3개월이 지난 신혼부부는 혜택을 받을 수 없고 사업안내를 위한 홍보시스템이 부실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7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은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을 통해 진행중이다. 2월부터 신한은행이 추가되며 확대·완화되는 내용은 1일 추천서 발급분부터 적용된다.

◆ 연봉 9700만원도 혜택 지원, 금리도 두배 이상 상향

가장 큰 변화는 부부합산 소득기준이 높아졌다는 점이다.

[사진=서울시]

기존 부부합산 8000만원 이하에서 9700만원(도시근로자 평균소득 150%) 이하로 완화했다. 세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월소득 800만원 이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원천징수 기준이라는 점에서 연봉이 오른 신혼부부라면 2019년 연말정산 이전에 신청, 2018년 소득기준으로 혜택을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신혼부부의 기준은 결혼 5년 이내에서 7년 이내로 확대했다. 이자지원 금리도 최대 연 1.2%에서 3.0%로 상향했다. 지원 기간은 자녀수에 따라 현재 최장 8년에서 최장 10년으로 연장된다. 1자녀 0.2%, 2자녀 0.4%, 3자녀 이상 0.6% 등 자녀수에 따라 추가 우대금리도 받을 수 있으며 임신중인 태아도 자녀로 인정한다.

기본지원은 2년+2년이다. 대출기간 중 출산·입양 등으로 자녀수 늘어나면 최장 6년(2년씩 3회)까지 연장 가능하다. 2년마다 재평가를 하는 셈으로 이 기간에 소득이 기준을 넘어설 경우 이자지원은 자동 해지된다.

대출한도는 최대 2억원. 다만 5억원이 넘는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임차보증금 지원 자체가 불가능하다.

◆ 대출 3개월 지나면 대상제외, 형평성 논란 불가피

그렇다면 이미 임차보증금 대출을 받은 신혼부부도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신규임차 또는 계약갱신 후 3개월이 지났다면 불가능하다. 이는 전세자금보증 업무지침에 대출시행 시기가 계약체결 후 3개월 이내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득에 상관없이 신규임차나 계약갱신을 조금 일찍 했다는 이유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형평성 논란이 예상되는 부분이다.

이에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시와 은행, 한국주택공사가 협의해 진행하기 때문에 특정 기준을 임의로 바꿀 수 없다"며 "기간제한 때문에 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안타깝지만 현실적으로 다음계약 시 추가 신청을 해야한다"고 설명했다.

신규임차 또는 계약생신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신혼부부라도 손실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사진=서울시]

협약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후 기존 대출을 갚는 방식이기 때문에 중도상환수수료가 발생하는 대출을 받았다면 오히려 손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소득 및 자녀 수에 따라 이자지원 금리가 다르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소득이 8000만원 초과 9700만원 이하고 자녀가 없다면 최대 지원 금리는 0.9%. 주거래은행에서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았다면 기존대출과 큰 금리차이가 없을 수 있다.

◆ 홍보 부실 아쉬워...서울시 "안내원 교육 등 진행"

많은 변화에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을 안내하는 시스템이 부실하다는 점도 아쉬움으로 지적된다.

서울시는 공식 문의처로 협약은행 콜센터와 다산콜센터를 안내하고 있다. 하지만 직접 문의전화를 수차례 시도해본 결과, 다산콜센터에서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못해 추가적인 서울시 문의를 권유하는 사례가 많았다.

협약은행 역시 대출업무 자체에 대한 설명은 자세했지만 소득기준 산정이나 심사방식 등 서울시 정책에 대한

서울시 주택정책과 관계자는 "아직 사업 초기여서 안내가 부실한 경우가 종종있다. 다산콜센터는 금주내에 담당직원이 안내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며 은행 역시 본점에서 각 지점으로 안내공문을 배포하는 등 조치를 진행중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본 사업을 신혼부부 혜택을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현행 소득기준이나 지원금리 등이 추후 낮아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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