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지난해 신혼부부가 주거 등의 목적으로 대출받은 금액이 한해 전보다 1000만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소득은 부채의 절반을 조금 넘는 5504만원에 불과했다.
12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신혼부부 통계'를 보면 작년 11월 1일 기준으로 초혼 신혼부부(아내·남편 모두 초혼) 중 금융권 대출을 받은 가구는 85.1%로 한해 전보다 1.7%p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신혼부부는 혼인신고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부부를 뜻한다.
2018년 신혼부부 통계 [자료=통계청] |
대출을 받은 부부의 대출잔액 중앙값은 1억원으로 전년(9000만원)에 비해 11.1%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남편 또는 아내가 단독으로 대출을 받은 경우는 전체의 50.9%(남편 41.1%, 아내 9.8%)고 부부 모두 대출한 경우는 34.1%였다.
신혼부부 특성별로 보면 맞벌이 부부의 대출잔액 중앙값은 1억1645만원으로 외벌이 부부(9136만원)의 1.3배에 달했다. 또 혼인연차에 따라 대출잔액이 2년차는 9582만원, 3년차는 1억원, 5년차는 1억793만원 등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을 받은 비중은 무주택 부부가 82.1%, 주택을 소유한 부부가 88.9% 였다. 2억원 이상의 대출액을 보유한 부부의 비중은 무주택 부부가 13.3%, 주택을 소유한 부부가 28.8%로 집계됐다. 부부당 대출잔액은 주택을 소유한 부부가 1억3507만원으로 무주택 부부(7322만원)보다 약 1.8배 높았다.
박진우 통계청 행정통계과장은 "금융권 대출에는 주택담보대출과 할부, 연체·부도 대출, 카드대출, 기업대출 등이 포함된다"며 "관련 조사를 2016년부터 시작해 구체적인 대출 증가 원인을 파악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신혼부부의 연간 평균 소득은 부채 증가율에 미치지 못했다. 지난해 초혼 신혼부부의 평균 연간소득은 5504만원으로 한해 전(5278만원)보다 4.3% 늘었다. 맞벌이 부부의 평균 소득은 7364만원으로 외벌이 부부(4238만원)의 1.7배였다.
2018년 신혼부부 통계 [자료=통계청] |
초혼 신혼부부 가운데 자녀를 출산한 부부는 전체의 59.8%였다. 한해 전(62.5%)보다 1.7%p 하락한 수치다. 외벌이 부부 중에서는 65.7%가 자녀가 있었지만 맞벌이 부부는 54.3%에 그쳤다. 맞벌이 부부의 평균 출생아 수도 0.66명으로 외벌이 부부(0.83명)에 비해 적었다.
또 자녀를 출산한 부부 비중은 주택을 소유할 경우 64.8%, 무주택일 경우 56.0%로 나타났다. 평균 출생아 수도 주택을 소유한 부부는 0.81명, 무주택 부부는 0.69명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신혼부부는 132만2000쌍으로 한해 전보다 4.2% 감소했다. 초혼부부의 비중은 전체의 79.6%, 재혼부부는 20.3%였다. 또 신혼부부 중 부부가 함께 거주하고 있는 경우는 86.8%로 초혼부부가 88.5%, 재혼부부가 80.7%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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