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올해부터 전면과세가 시행되면서 '2000만원 이하'의 임대소득 사업자도 반드시 국세청에 신고해야 한다.
7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가 수입금액 2000만원 이하(2019년 실적 기준)의 주택임대사업자도 국세청에 신고를 해야 한다.
지난해까지는 수입액 2000만원 초과 주택임대사업자만 소득세 신고대상이었다. 2014∼2018년 귀속분까지는 수입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세금이 부과되지 않았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주택임대사업자가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수입금액의 0.2%)를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임대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
또한 주택임대사업자는 2월 10일까지 수입금액 등 사업장 현황을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오는 15일부터 사업장 현황신고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도록 신고서 작성요령과 사례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오는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소득세(임대소득 포함한 종합소득)를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수입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선택할 수 있다.
국세청에서는 임대물건 자동 불러오기 등 편리한 전자신고 서비스와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최대한 제공할 예정이다.
소득세 신고 후에는 국세청에 축적된 과세인프라를 통합분석해 탈루혐의가 큰 고가주택 및 다주택 임대사업자를 중심으로 철저하게 세무검증을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라는 인식을 갖고 사업자등록 등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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