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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3학년, 4·15 총선부터 투표 가능해진다....공직선거법, 국무회의 의결

기사등록 : 2020-01-07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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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공수처법 의결 "준비기간 촉박, 빈틈없이 준비해달라"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도 국무회의 통과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오는 4월 15일 21대 총선부터 현재 고등학교 3학년의 투표가 가능해진다. 정부는 7일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정당의 국회의원 의석수가 해당 정당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득표 비율과 연동될 수 있도록 비례대표 의석 배분 방식을 개선하는 한편, 선거권 및 선거운동 가능 연령을 만 18세 이상으로 조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 공포안도 심의·의결했다.

공수처법은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에서 의결돼 지난 3일 정부로 이송됐다. 공수처법은 고위공직자의 직무 관련 범죄 수사를 위해 공수처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공수처법안 등을 의결한 후 "공수처법은 6개월 후 시행될 텐데 준비기간이 촉박하다"며 "독립적이고 새로운 기관을 만들기 때문에 시행령 정비 등 전체적인 준비에 어려움도 있을 것이고, 시간도 걸릴 것이다. 속도감 있게 빈틈없이 준비해 나가도록 관심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photo@newspim.com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도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됐다. 법안은 그동안 대통령령으로 있던 공무원 행동강령 '이해충돌 방지규정'을 새로운 법률로 만들어 행정부·입법부·사법부 소속 모든 공직자가 이해충돌 상황에서 준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공직자는 인허가, 계약 등 직무 수행 시 직무관련자가 사적 이해관계자임을 안 경우 소속기관장에 신고하고 회피 신청해야 한다. 또 중앙행정기관은 소속 고위공직자와 채용 업무 담당자의 가족을 채용할 수 없다.

특히 중앙행정기관은 소속 고위공직자와 계약업무 담당자, 그 배우자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 존·비속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등의 의무를 갖게 된다.

문 대통령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보고한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에 대해 "민식이법이 시행돼 어린이 교통안전이나 스쿨존 안전이 강화되리라고 본다. 다만 이면도로처럼 여전히 사각지대가 있을 수 있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또 "바닥을 노란색으로 해놓으면 구역 자체를 식별하기 쉽고, 지자체도 비용을 많이 들이지 않으면서 상당한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며 "노란카펫 등 추진에 속도를 높여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보고한 '겨울철 도로교통 안전 강화대책'에 대해서도 "블랙아이스의 경우, 육안으로 구별이 잘 안되고 식별이 안 돼 대형사고로 이어지기도 한다" 기존의 제한 속도로는 사고를 차단하기 어려운 점이 있을 텐데, 결빙우려 구간에 대해서는 제한 속도를 유연하게 조정하는 것도 검토해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이재갑 고용부 장관이 보고한 '2019년 산재 사고사망자 감축 현황'에 대해 "산재 사고사망자 감축도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추진해 온 국무총리와 많은 분들 덕분에 많은 감소가 있었다"면서도 "안전장치 없이는 작업을 못하게 하는 등 강도 높은 안전 감독을 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생명 지키기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늘면 느는 대로, 줄면 주는 대로, 있는 그대로 밝히고 국민들께 알리면서 국민들의 관심을 촉구해 나가는 방식으로 더 노력하면서 특별한 대책으로 만드는 데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강조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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