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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를로스 곤, 보석금 161억원 몰수당하고 닛산에 피소

기사등록 : 2020-01-07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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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선미 기자 = 도쿄지방법원이 보석 상태에서 레바논으로 도주한 카를로스 곤 전 닛산자동차 회장이 납부한 보석금 15억엔(약 161억원)을 전액 몰수하기로 결정했다.

일본 NHK는 7일 이같이 보도하며 몰수된 보석금으로는 역대 최고액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몰수된 보석금은 국고로 환수된다.

카를로스 곤 전 닛산자동차 회장(왼쪽)과 부인 캐롤 곤 [사진=로이터 뉴스핌]

한편 닛산자동차는 7일 곤 전 회장이 일본을 탈출한 후 첫 성명을 내고 "곤 전 회장에게 회사에 입힌 피해에 대한 손해 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닛산은 "곤 전 회장이 보수 허위기재와 횡령 등 사익 추구를 위해 다양한 범법행위를 저질렀다는 분명한 증거가 있으며, 그에 따른 피해 규모가 매우 크다"고 설명했다.

반면 곤 전 회장은 6일(현지시간) 미국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도쿄지검 특수부의 체포·기소는 자신을 닛산 회장에서 실각시키기 위한 사내 쿠데타이며 증거도 갖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자신이 "닛산과 르노의 경영통합을 진행시키려 했기 때문이 나를 없애려했다"고 주장했다.

곤 전 회장은 "체포·기소된 배경에는 일본 정부 관계자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8일 기자회견에서 몇명의 실명을 밝히겠다"고 했다. 곤 전 회장은 오는 8일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에서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곤 전 회장은 2010~2017년 간 유가증권보고서에서 자신의 보수 중 91억엔을 기재하지 않았다는 축소 신고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사우디아라비아 오만의 지인에게 낫산 자회사 자금을 부정 송금했다는 특별배임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지난 4월 △여권을 모두 변호인에게 맡길 것 △해외 출국 금지 등의 조건부 보석으로 풀려나 도쿄에서 거주하고 있었다. 로이터통신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곤 전 회장은 지난 29일 밤 터키에서 개인용 제트기를 타고 레바논에 입국했다.

 

g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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