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산업

이인영 "11년 만에 약속 번복됐나...쌍용차 해고자 복직시켜라"

기사등록 : 2020-01-08 10:16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8일 최고위원회의서 "믿기지 않는다" 심경 밝혀
與 "내친김에 무제한 토론도 전면 철회해달라"
이해찬 "한국당 필리버스터, 발목잡기 말아야"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8일 쌍용자동차 해고자를 복직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쌍용차는 사회적 타협의 소중한 결과물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특히 "11년만에 약속이 번복된 것이 믿기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쌍용차 사태에 대해 집권여당의 원내대표가 이례적으로 해고자 복직에 대해 거론한 것이어서 향후 쌍용차에서 어떤 반응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민주당 지도부는 오는 9일 예정된 본회의에 앞서 검경수사권 조정법안과 유치원3법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신청도 철회해달라고 자유한국당에 요청했다.

이해찬 대표는 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당이 177개 법안에 걸어둔 필리버스터를 40여일만에 철회하겠다고 했다"며 "만시지탄이지만 다행이다"고 평했다.

이 대표는 이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연금3법도 처리돼야 설 전에 더 많은 어르신들게 기초연금을 인상해 지불할 수 있고 장애인 연금도 지불이 가능하다"며 "오늘이나 내일 오전 중이라도 법사위를 열어 이 법안을 처리할 수 있게 한국당에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1.06 kilroy023@newspim.com

이 대표는 한발 더 나아가 형사소송법·검찰청법 등 검경수사권 조정법안과 유치원 3법에 대한 필리버스터 신청도 거둬달라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큰 이견이 있는 것도 아닌데 발목잡기와 반대를 위한 정치적 수단으로 삼는 것은 옳지 않다"며 "필리버스터는 한국당에 무용할 뿐만 아니라 이익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필리버스터 신청의 전면 철회를 거듭 요청드린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원내대표는 "한국당 신임 원내지도부는 민생법안 필리버스터 철회로 국회 정상화의 물꼬를 텄고 국민에게 박수도 받았다"며 "첫발을 뗐으니 내친김에 두세걸음 전진해달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민생법안 처리가 끝나는 대로 검경수사권 조정법안과 유치원3법을 신속하게 표결처리할 수 있게 협조해주기 바란다"며 "마음만 먹으면 관련 법안을 하루만에 처리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 용어설명

만시지탄(晩時之歎) : 뒤늦게 한탄한다는 의미. 시기가 늦어 기회를 놓친 것이 원통해서 탄식함을 이르는 말이다.

withu@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