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이 한영외국어고등학교 재학 시절 허위로 인턴활동 예정증명서를 제출했다는 의혹과 관련, 서울시교육청이 조사에 착수했다.
서울시교육청은 8일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본청 장학사 2명을 한영외고에 파견해 조 전 장관 아들 의혹을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진=서울시교육청 제공] |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는 5년동안 학교 현장에 보관된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생활기록부 등을 통해 한영외고가 조 전 장관 아들로부터 인턴증명서를 제대로 제출 받았는지 등을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조사 과정에서 의심스러운 부분이 나오면 감사로 전환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해 12월 31일 공개된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조 전 장관과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아들이 고등학교 3학년생이던 2013년 7월 해외대학 진학을 위해 SAT 등 시험 준비, 학원 수업 수강 등을 위해 학교 수업을 빠져야 하자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허위로 인턴활동 예정증명서를 발급받아 학교에 제출한 혐의(업무방해)를 받는다.
인턴활동 예정증명서는 2013년 7월 15일부터 2013년 8월 15일까지 조 전 장관의 아들이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으로 학교폭력 피해자의 인권 관련 자료 조사 및 논문 작성 등 활동을 할 예정이라는 취지의 내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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