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허고운 기자 = 병무청은 8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한 달간 2020년도 병역명문가 선정을 위한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병역명문가는 할아버지부터 손자까지의 직계비속, 즉 조부와 부·백부·숙부 그리고 본인·형제·사촌형제 등 3대(代) 모두가 현역 복무를 성실히 마친 가문을 말한다.
[서울=뉴스핌] 허고운 기자 = 병무청은 8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병역명문가 선정을 위한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사진 = 병무청] 2020.01.08 heogo@newspim.com |
올해부터는 봉오동·청산리전투 승전 100주년을 맞이해 독립유공자 가문을 새롭게 병역명문가 선정 대상에 포함했다.
병역명문가 신청은 3대 가족을 확인할 수 있는 제적등본과 가족관계 증명서, 군 복무 확인서 등을 준비해 병무청 홈페이지나 가까운 지방병무(지)청에서 하면 된다.
병역명문가로 선정된 가문은 병역명문가증과 증서·패를 받고 병무청 홈페이지 '병역명문가 명예의 전당'에 게재된다. 우수 가문에게는 오는 5~6월 대통령·국무총리 표창을 수여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병역명문가는 병무청과 우대 협약이 체결된 전국 900여개의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 시설을 이용할 경우 이용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모종화 병무청장은 "대를 이어 실천한 병역명문가의 나라 사랑 정신을 널리 알릴 것"이라며 "병역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병무청은 2004년 병역명문가 선정 사업을 시작해 지난해까지 총 5378가문, 2만7154명의 병역 이행자를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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