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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설 앞두고 '임금체불 방지·납품기한 연장' 시행

기사등록 : 2020-01-09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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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곳 공사 현장 점검…중소·영세기업 경영부담·근무환경 개선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조달청이 설 명절을 앞두고 중소·영세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 및 하도급 대금과 근로자의 임금체불 방지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더불어 연휴 직후 조달기업의 납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납품기한 연장 등의 조치도 함께 추진한다.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조달청 마스코트 [사진=조달청 홈페이지 캡쳐] 2020.01.09 gyun507@newspim.com

우선 조달청은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공공기관에게 하도급 대금을 명절 전 조기 지급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조달청이 관리하는 전국 20곳 공사현장에 대해 하도급 대금·자재·장비대금·근로자 임금 체불이 없도록 특별 점검한다.

명절 전 지급 예정인 공사 대금 약 280억원에 대해 지급 지연 등이 발견될 경우 즉시 시정 조치한다.

또 가능한 설 명절 이전에 계약 대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계약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한다. 조달계약이 체결되면 조달기업은 선금(계약금액의 최대 70%)과 네트워크론(최대 80%)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오는 28일부터 내달 1일 납기가 도래하는 조달계약 건에 대해서는 수요기관과 협의를 거쳐 납기를 2월4일 이후로 연장한다. 명절 직후가 납품기한인 경우 발생하는 근무 부담을 완화해 명절 기간 동안 근로자의 적정 휴식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정무경 조달청장은 "품질 좋고 안전한 조달 서비스를 위해 조달 기업과 근로자 권익이 보호되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며 "중소·영세 조달기업들의 경영부담과 근로자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는 조치를 적극 발굴할 것"이라고 말했다.

gyun5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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