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이경일(62) 고성군수가 징역형이 확정돼 군수직을 상실했다.
대법원2부(주심 박상옥 대법권)은 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경일 고성군수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서울 서초동에 위치한 대법원. 2019.01.22 leehs@newspim.com |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이에 따라 이 군수는 군수직을 상실하게 됐다. 이 군수가 군수직을 상실함에 따라 고성군은 오는 4월 보궐선거를 치러야 한다.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제135조 제2항에 따르면 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해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는 경우에도 그 종류와 금액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며 "하지만 피고인들은 공직선거법 규정에 의해 제공이 허용되는 수당·실비 기타 이익 제공의 범위를 초과했다"고 밝혔다.
이 군수는 지난해 6·13 지방선거 하루 전인 12일 합동 유세를 마친 후 A씨를 통해 선거운동원 17명에게 각 50만원을 현금으로 전달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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